2009년 4월 7일 화요일
토목(시방서) -상하수도공사-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4.4.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건설교통부제정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4.2 재 료
콘크리트 재료
현장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자재구입시방서편에 따른다.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집 수 정
① 뚜껑재료로 사용할 Steel Grating은 KSD 020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Ⅰ-75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5.3mm 이어야 한다.
③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Steel Grating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 U형 측구(TYPE-1)용 Steel Grating 뚜껑은 Ⅰ-32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0.0mm 이어야 한다.
⑤ U형 측구용 Steel Grating 뚜껑은 13.4kg/판 이상이어야 한다.
4.4.3 시 공
시공일반
ⓐ 터 파 기
① 터파기는 본 시방서 토공의 터파기편에 따른다.
②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 거푸집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편에 따른다.
ⓒ 콘크리트 치기
①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구배가 급한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집수거의 상부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규정이 없는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 되메우기
본 시방서 토공의 “되메우기편”에 따른다.
집 수 정
①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L형 측구
①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② L형측구 형상은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④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⑤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노면수의 횡단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⑦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⑩ L형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⑪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⑫ 인력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⑬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간격은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⑭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⑮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L형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L형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을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후 건조시킨다.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 한다.
U형측구
①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부터 시공한다.
②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④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 실시후 시공한다.
⑤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⑥ 현장타설 측구의 콘크리트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친다음 띄어놓은 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4.4.4 검 사
본 절의 검사는 아래의 규격에 의한다.
- KS D 3552 철선
-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4.5 시공검사
4.5.1 경사검사
①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매 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한다. 관거의 경사를 검사하는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공사 준공서류에 수준측량 결과표를 첨부한다.
② 되메우기 완료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실시여부 및 구간은 공사감독관이 결정한다.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써 관거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써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4.5.2 누수검사
수밀검사
①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한다.
-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거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를 되메우기 전에 한다.
- 지름 800㎜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거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 6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2~3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압력은 하수관거 상부에서 지하수 수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수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800㎜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 안전을 고려하여 연결부마다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CCTV로 촬영하여 비디오테이프로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이나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바닥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 물의 누수량은 직경 1m 파이프의 경우 길이 1m당 1L/hr가 넘어서는 안된다.
③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으로서 관경 800㎜ 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압송관로에서는 수압시험으로 대체한다. 수압시험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 압송관로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로내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 방법은 전 관로에 대하여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방법은 D700㎜ 이하의 관로는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하며 D800㎜이상의 관은 테스트 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으로 실시한다.
- 다음방법에 따라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 하여 관로가 수압 시험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 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 관경 800㎜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 밴드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테스트 밴드 시험수압은 5㎏f/㎠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f/㎠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⑥ 누수시험 구간은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⑦ 누수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기밀검사
①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기밀검사를 실시한다.
- 관로는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거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기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를 되메우기 전에 한다.
- 공기압시험은 공기 가압을 통해 관거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의 경우는 파손 등을 우려하여 공기합시험에서 제외한다.
-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거 수밀검사는 가변압시험을 적용한다.
- 공기압시험은 신설관거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거의 검사압(Po),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LC, LD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수행한다.
a.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시간 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LC의 초기가압은 10x1.1 = 11 kPa)
b. 예비가압 후에는 실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o)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c.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o)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d. 공기압 시험이 적용되는 기준 및 검사압(Po), 허용감압량(ΔPo), 측정시간(t)은 <표 2.8>과 같다.
②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 대형 관거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시험보고서로 작성한다.
- 저압공시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a. 관거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 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 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c.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도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 야 하며, 시험 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d.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기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으로서 관경 800㎜ 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압송관로에서는 수압시험으로 대체한다. 수압시험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 압송관로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로내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 방법은 전 관로에 대하여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방법은 D700㎜ 이하의 관로는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하며 D800㎜이상의 관은 테스트 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으로 실시한다.
- 다음방법에 따라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 하여 관로가 수압 시험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 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 관경 800㎜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 밴드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테스트 밴드 시험수압은 5㎏f/㎠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f/㎠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⑥ 누수시험 구간은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⑦ 누수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4.5.3 연결 및 내부검사
①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후 준공하기 전에 내부검사를 한다.
②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로 검사한다.
㉠ 육안검사
대구경 관거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고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 CCTV 검사
▪육안검사가 접근의 용이성, 관경의 크기 등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최근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방법으로 이동 가능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비디오테이프 또는 CD로 제출해야 한다.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800㎜이상의 관에 대해서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검사내용은 관연결의 정밀성, 경사, 연결관 및 가정배수관의 돌출,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기타 등이 있다.
▪내부검사는 가급적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목(시방서) -상하수도공사- 원형관거 비굴착 부분보수공(KA-TE공법, RGLC공법, WRC공법, STRS공법)
4.3.1 KA-TE공법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기존 원형관거 비굴착 부분보수공법인 지수제 충진공법(KA-TE공법, 연결관 절단공법)에 적용된다.
ⓑ 관련 시방서 및 지침
㉠ 건교부 신기술 지정 제275호
㉡ 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정비 품질관리 지침서(서울특별시)
㉢ 기타 관련 시방서
ⓒ 참조규준
㉠ KS F 224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휨시험 방법
㉡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측정 방법
㉢ KS M 3734 접착제의 인장전단 접착강도시험 방법
ⓓ 용어 정의
㉠ KA-TE공법 : 다중공구로봇과 충진로봇을 이용하여 보강이 요구되는 보수부위의 보강에 사용하는 공법이다.
㉡ 연결관 절단 공법 : 모르타르, 연결관 돌출, 기타장애물 등의 돌출부위를 절단하는 공법이다.
ⓔ 제출물
㉠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상의 관거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부설물, 도로부속물, 연도건조물, 지반, 노면교통)을 고려한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견본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 협의자료
시공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현장확인
㉠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거에 대한 관거 제원, 관거내부 CCTV 자료, 상하류부 접합조건, 이상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거 개․보수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거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상의 CCTV 조사내용은 관 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CCTV 카메라를 통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관거 이상상태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원칙적으로 관거불량비(맨홀간불량개소수/맨홀간 연장) 2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보수, 20% 미만인 경우에는 부분보수를 시행 하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방법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관거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요건으로 인한 CCTV 촬영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준설, 지장물 이설작업 등을 시행한 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불량정도 판단기준에 따라 오수관거는 판단기준 A, B등급(이음부, 침입수 항목은 C등급포함)으로 선정하였으며 우수관거는 판단기준의 이음부, 부식, 관 파손 및 균열, 관 침하는 A등급을 연결관 돌출은 A, B등급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한다.
(2) 재료
일반사항
에폭시 수지는 경화되면 기존 하수관 모체의 강도보다 우수하여 친수성 수지이므로 수중작업이 가능하고 자연 경화된 후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을 지닌다. 또한 결함 부위를 연마한 후 에폭시를 주입하므로 기존 관의 하수용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에폭시 수지로 인하여 표면이 매끄러우므로 시공 후에 유속이 향상된다
재료의 특성
KA-TE공법에 사용되는 에폭시수지는 CONCRESIVE 1801과 CONCRESIVE 1850의 두종류가 있다. CRESIVE 1801 은 수동식 방법에서 쓰이는 재료이며 CONCRESIVE 1850은 셔터식 방법에서 쓰이는 재료이다. 주제와 경화제 및 CONCRESIVE 1801과 CONCRESIVE 1850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주제와 경화재의 특성
* W/W : 무게비 (weight by weight percent)
ⓑ CONCRESIVE 1801, 1850의 특성
재료의 배합
에폭시 충진공법에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율은 10(주제) : 3(경화제)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흰색의 주제나 검은색의 경화를 6분간 혼합하여 두 색의 선이 없는 상태의 회색으로 균일한 혼합을 한다.
주의사항
양생이 덜 된 재료가 피부에 닿으면 벗겨질 수 있으며 가장 좋은 보호방법은 고무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하고 만약 피부에 닿으면 종이수건으로 즉시 씻고 비누와 물로 닦아낸다.
청소
T-430 솔벤트로 기구와 장비는 경화되기 전에 청소해야 한다.
(3) 시공
적용범위
직경 200~800 mm의 콘크리트관 등에 사용 가능하다.
주요보수부위
ⓐ 균열
ⓑ 관파손
ⓒ 연결관접합부
ⓓ 이음부 엇갈림 및 이완
시공방법
본 공법의 공정은 셔터의 유무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 수동식 방법은 균열 또는 미세한 관파손의 경우 연마 후 에폭시를 준비하고 흙 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며 셔터식 방법은 파손 부분이 클 때 연마 후 셔터판을 대어놓고 에폭시를 주입해서 굳힌 후에 거푸집을 철거하는 방법이다. 본 공법의 세부공정은 다음과 같다.
ⓐ 관내부청소
관내부에 잔유물이 없도록 준설한다.
ⓑ 조사
관거 내의 상황을 촬영한 비디오를 근거로 작업에 임할 수 있다.
ⓒ 세정 및 장애물 제거작업(준비작업)
접착면은 깨끗하여야 하며 흄관 부스러기, 부착물,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세정방법으로는 그라인딩과 물세척 방법을 사용한다. 필요시 사전물막이 작업을 하고 물돌리기를 실시한다.
ⓓ 연마작업
결함부위의 종류에 따라 연삭날을 선택하여 다중공구로봇에 장착한 후 연마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결함부위 표면을 단단한 모체가 나올 때까지 연마하고 연마 후 연삭날 안에 내장된 소형제트분무기를 사용하여 연마할 때 파쇄된 콘크리트 가루를 깨끗이 청소한다. 균열 부분은 25-30mm폭으로 갈아낸다.
ⓔ 에폭시 혼합작업
에폭시 수지의 작업은 전기로 구동되는 혼합 기계 안에서 6분 이상 잘 혼합 한 후 사용한다. 흰색의 주제에 검은색의 경화제를 6분 동안 완전히 혼합하여 두 색의 선이 없어져 회색이 될 때까지 균일하게 혼합한다. 공기방울과 덜 혼합된 재료가 생기지 않도록 8℃ 이하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는 사용시간과 경화시간이 줄어들며 반대로 낮은 온도에서는 사용시간과 경화시간이 더 길어진다.
ⓕ 에폭시 주입작업
㉠ 수동식 방법
수동식방법은 주제나 경화제를 잘 혼합한 에폭시수지를 주입기로 실린더에 넣고 이 실린더를 충진로봇에 장착한 후 하수관 내부로 진입시켜 주입팔을 이용해 보수부위를 에폭시 수지를 충진한 후 미장팔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보수방법이다. 에폭시의 표준주입압력은 2~4 bar, 표준주입속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2개의 주입구 중 반대쪽 주입구에서 에폭시의 유출이 발생시 주입 완료된다. 주로 균열과 미세한 관 파손에 이용된다.
• 관파손 보수작업
• 이음부 보수작업
㉡ 셔터식 방법
셔터식 방법은 파손부분이 너무 커서 수동식 방법으로는 보수가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충진로봇에 셔터를 장착한 후 로봇을 하수관에 진입시켜 셔터를 파손부위에 설치한다. 주제와 경화제를 잘 혼합한 에폭시 수지를 주입기로 실린더에 주입하여 충진로봇에 장착한 후 하수관에 진입시켜 셔터에 설치된 주입구멍을 통해 에폭시를 충진한다. 에폭시의 표준주입압력은 2~4 bar, 표준주입속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2개의 주입구 중 반대쪽 주입구에서 에폭시의 유출이 발생시 주입 완료된다. 충진이 끝나면 주입구멍을 닫고 4시간이상 경화시킨 후 셔터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주로 연결관 접합부보수 및 심한 관파손에 이용된다.
ⓖ 기타
㉠ 관내 장애물(부착몰탈, 콘크리트, 돌출관, 나무뿌리, 타관등)이 있을시는 로보트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한 후 보수공에 임해야 한다.
㉡ 물돌리기
•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 따라서 정비대상 관거의 상류지점과 연결관 부분에서 관거를 막아 하류지점이나 인접한 수계로 양수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 본 시방에 적용되는 KA-TE공법은 작업중 통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 물돌리기 작업은 관내의 하수량에 따라 생략가능 하다.
• 작업인원 편성 및 사용기계
- 다중공구로봇 : 다중공구 및 절환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 제작한 홈이 있는 연마기 및 속이 빈 다이아몬드 드릴을 사용한다. 보수 대상에 에폭시를 주입하기 전에 기름에 침윤되어 미끄러운 부위를 제거하여 접착력을 높인다.
- 충진로봇 : 에폭시수지나 겔을 운반하며, 보수부위에 이를 주입하고 마감부위를 다듬는다.
- 셔터로봇 : 셔터 (플라스틱 거푸집, 덧관)를 설치하고 제거한다.
- 다중공구로봇 : 나무뿌리와 같은 돌출물을 제거한다.
- 공기팽창식 물막이풍선 : 연결관 보수시 지지력을 제공하여 일정한 내경을 유지한다.
- 원격조종차량 : 모든 로봇의 작업을 통제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차량이다.
• 현장 품질관리
- 일반사항
KA-TE공법 시공 후 완성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는 각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 현장 검사시험
설치 및 경화가 완료 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 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시험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
- 오수관 : CCTV 조사 및 부분누수시험
- 우수관 : CCTV 조사
• 관리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시험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
휨(휨강도, 휨탄성계수)시험, 접착강도시험
㉢ 시험
• 시편제작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된 충진수지와 동일한 별도의 시편을 만들고 20℃에서 7일 경화후의 시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물성치
4.3.2 RGLC공법
일반사항
ⓐ 적용범위
기존 원형관거 비굴착 부분보수공법인 보강튜브 경화공법(RGLC공법)에 적용된다. 단, 침입수가 유입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수공(SEALING)시행 후 적용한다.
ⓑ 관련시방서 및 지침
1)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89호
2) 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정비 품질관리 지침서(서울특별시)
3) 기타 관련 시방서
ⓒ 참조규준
1) KS F 224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휨시험 방법
2)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측정 방법
2) KS M 3734 접착제의 인장전단 접착강도시험 방법
ⓓ 용어 정의
1) 보수기 : 보강 튜브경화공법에서 수지가 함침된 섬유를 몸체에 장착한 후 보수 위치에서 부풀려 라이닝하는 장비로 팽창튜브라고도 한다. 지수제 충진공법의 경우 지수제를 보수부위에 주입하는 정비이다.
2) 펠 트 : 보강 경화공법에 사용되는 수지를 함침하고 있는 수지를 지칭한다
3) 수 지 : 2액형의 액체상태의 화학약품으로 주제와 경화재로 구분되며 혼합시 화학반응에 의해 자연경화되는 부분보수용 약품을 지칭한다.
4) 박리제 : 수지가 함침된 펠트를 보수기에 장착하여 시공한 후 형성된 보수부분과 보수기가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면을 형성시켜주는 재료를 지칭한다.
5) 지수제 : 2액형의 액체상태의 화학약품으로 주제와 경화제로 구분되며 혼합시 화학반응에 의해 자연경화 되어 지수면을 형성하는 지수약품을 지칭한다.
ⓔ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상의 관거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부설물, 도로부속물, 연도건조물, 지반, 노면교통)을 고려한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견본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4) 협의자료
시공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현장확인
1)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거에 대한 관거 제원, 관거내부 CCTV 자료, 상하류부 접합조건, 이상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거 개․보수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거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상의 CCTV 조사내용은 관 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CCTV 카메라를 통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관거 이상상태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원칙적으로 관거불량비(맨홀간불량개소수/맨홀간 연장) 0.2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보수, 0.2 미만인 경우에는 부분보수를 시행 하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방법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관거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요건으로 인한 CCTV 촬영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준설, 지장물 이설작업 등을 시행한 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불량정도 판단기준에 따라 오수관거는 판단기준 A, B등급(이음부, 침입수 항목은 C등급포함)으로 선정하였으며 우수관거는 판단기준의 이음부, 부식, 관 파손 및 균열, 관 침하는 A등급을 연결관 돌출은 A, B등급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한다.
재료
본 비굴착 부분보수공에 적용 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을 가진 품질로서 공법 고유의 제반 물성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보강 라이닝공법의 재료
① 펠트
펠트는 수지함침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수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펠트는 불규칙한 관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 관거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또한, 수지와의 친화성을 유지해야함으로 유리섬유(FAB mat) WR-580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펠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유리섬유의 규격은 그림과 같이 보수폭(B)은 400mm이상으로 한다.
㉡ 관경별 유리섬유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 섬유종류는 고강도 유리섬유로서 경량이며 내부식성, 방수성, 내구성이 우수한 물질로 아래 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보강재 물성 및 적층도 (MLC-100 과 WR580)
다음의 표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성형된 보강재는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
ⓑ 수지
① 수지
수지는 액체의 자연경화성의 재료로써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관거와의 접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사용수지와 첨가제는 RGLC공법의 적용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MLC-100을 사용한다.
② 수지 배합
수지 배합은 주제와 경화제가 시공조건에 맞게 알맞은 배합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주제의 주입량은 시공관의 관경에 따라 조절되고 경화제의 첨가량에 따라 경화시간이 조절됨으로 시공량 및 경화시간에 따른 배합비는 아래 표에 준한다
③ 혼합
㉠ 선정된 주제와 경화제는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혼합시간은 최대 5분을 기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5℃~35℃의 온도 및 10%~80% 이내의 습도조건이 유지되는 장소 이어야 한다.
④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배달되는 수지에 대해 수지 공급업체로 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는 수지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지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고, -5℃~35℃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 지수제 충진공법의 재료
① 지수제
지수제 충진공법에 사용되는 재료는 친수성수지로서 콘크리트와 접착력이 뛰어난 저점도 수지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로서 MGC-100과 MGC-200을 사용한다.
② 지수제 배합
지수제 배합시 배합비를 준수하며 재료의 배합비는 아래 표에 준한다. 또한 지수제 배합 및 주입 흐름도는 그림과
③ 지수제 주입
지수제 주입시 관외부의 공동 및 관크랙의 과다등으로 인한 중복시공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경별 주입량을 준수하며 관경별 주입량은 다음 표에 준한다.
④ 저장
시공자는 지수제에 대해 지수제 공급업체로 부터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재료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수제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5℃~35℃의 저장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시공
ⓐ 시공조건 확인
① 협의 조정사항
주무관청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능력을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업계획 수립시 참조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의 예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수 일전에 파악한 후 공사 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설계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 전에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④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 등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작업준비
① 세정 및 검사
㉠ 세정
관로나 맨홀 내부에 잔류물이 없도록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 검사
관로나 맨홀의 검사는 정비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에 수행하며, 관거의 파손, 지장물, 연결관의 위치에 대하여 CCTV 카메라 또는 육안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때 이 분야에 대해 훈련교육을 받은 경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보수를 방해할 수 있는 타관 발견시는 사전제거요청을 하여야 하며,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물돌리기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지연 등으로 인한 강도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돌리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비대상 관거의 상류지점과 연결관 부분에서 관로를 막아 하류지점이나 인접한 수계로 양수작업을 해야 한다. 이때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시공기준
① 보강라이닝공법
㉠ 펠트의 재단
보강펠트는 보수 해당부위에 적합한 규격으로 재단되어야 하며, 이 때 보강펠트의 두께는 시공개소의 균열 크기 및 길이, 관거내의 요철, 유수량, 온도 및 습도에 따라 사전에 조정하되 그 근거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지의 혼합
본 시방서의 재료편에 준한다.
㉢ 함침
펠트에 혼합수지를 함침시킨다.
㉣ 보강펠트의 관내면 부착 및 경화
• 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보강펠트를 보수기재에 감아 보수개소에 정착시킨 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관내면에 압착시켜야 한다.
• 압착된 보강튜브가 자연경화 또는 열경화 하여 보수 관내면과 밀착되어 모체와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충분한 구조적, 수리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한다.
② 지수제 충진공법
㉠ 보수기재의 정착 및 관내면 부착
시공자는 주입용 보수기재를 보수대상 부위에 정착시킨 후 압축공기를 가하여 관내면에 압착시켜야 한다.
㉡ 지수제 주입
시공자는 주입용 보수기재를 통해 지수제를 주입한다.
품질검사
ⓐ 일반사항
① 공법 시공 후 완성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각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②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시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자부분을 재시공 또는 추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현장 검사시험
설치 및 경화가 완료 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 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시험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
- 오수관 : CCTV 조사 및 지수공법일 경우 부분누수시험
- 우수관 : CCTV 조사
ⓒ 관리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시험대상 및 빈도는 관경 및 두께는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은 휨(휨강도, 휨탄성계수)시험, 접착강도시험 등을 시행한다.
4.3.3 TRL 공법(전체보수)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거를 비굴착 전체보수 TRL공법으로 전체보수하는 공사중 관경 250~1,700㎜에 해당하는 중력식은 물론 압력식의 오수관과 우수관 및 합류관에 대해 적용한다.
ⓑ 주요내용
① 관로세정 및 검사
②) 관로의 지장물
③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④ 물돌리기
⑤ 보강튜브의 삽입
⑥ 보강튜브의 경화
⑦ 보강튜브의 냉각
⑧ 연결관 천공
⑨ 연결관 접합부 보수
관련시방절
ⓐ 공무행정 및 제출물
ⓑ 품질관리
ⓒ 비굴착 부대공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224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휨 시험 방법
②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③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④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 방법
⑤ KS M 3029 플라스틱 필름과 쉬트의 단일 인열법에 의한 인열 전개 저항 시험방법
⑥ KS M 3065 경질 플라스틱의 하중 변형 온도 시험방법
⑦ KS M 3305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⑧ KS M 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시험 방법
⑨ KS M 3820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시험방법 통칙
ⓑ 영국표준협회(BSI)
① BS 4618 Recommendation for the presentation of plastics design data.(플라스틱 설계자료의 제출에 대한 권장)
② BS 5480 Specification for glass reinforced plastics(GRP) pipes, joints and fittings for use water supply or sewerage. (상수 및 하수관에 사용되는 GRP 파이프와 조인트에 대한 시방)
ⓒ 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① ASTM D 543 Standard practices for Evaluating the Resistance of Plastics to Chemical reagents.(화학약품에 의한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평가에 대한 표준)
ⓓ 관련법라.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업안전 보건법 제41조
용어정의
ⓐ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당사자이며,“수급인”이라고도 한다.
ⓑ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 II형 라이닝설계
라이닝 구조 설계에 필수적인 기존 하수관의 구조적 안정 정도를 평가할 때, 기존관의 내하력이 충분한 경우와 불충분한 경우로 양분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라이닝에 의해 추가로 형성되는 관은 연성관으로 설계하며, 라이닝의 두께산출방식은 기존관의 변형정도에 따라 수압만을 고려하는 경우(부분파손)와 모든 상재하중을 고려(전체파손)하는 2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또한 기존관 자체(균열부위 등)를 보강하지 않으므로, CIPP와 기존 하수관간의 부착은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밀착을 요구한다. (지침서 참조)
ⓓ CIPP(Cured-In-Place-Pipes)
기존관 내부에 열경화성 수지로 함침된 유연성 있는 튜브를 삽입한 후 온수열 또는 증기열로 경화시켜 새로운관(CIPP:현장경화관)을 형성시키는 정비공법
ⓔ 튜브
유연하게 짜여진 펠트에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필름을 부착시킨 섬유복합체로 수지가 함침되는 매개재료가 된다.
ⓕ 함침튜브(라이너)
열경화성 액상 수지가 함침된 미경화 상태의 튜브
ⓖ 수지
경화인자와 충진제 등을 함유한 액체로써 경화시 구조체로 작용하는 물질
ⓗ 열경화
열이나 빛에 의해 경화 현상이 시작되거나 가속되는 수지의 중합반응과정
ⓘ 반전
수압이나 공기압에 의해 라이너의 안쪽면과 밖깥면이 서로 뒤집어지는 과정
ⓙ 견인
함침튜브를 정비대상의 하수관거 내부에 윈치 등을 이용하여 설치시키는 공정
ⓚ 계산두께
구조설계에 의해 산출된 CIPP의 소요두께
ⓛ 설계두께
계산두께를 기초로 생산되는 펠트의 종류에 따라 선정되는 두께(계산두께 보다 큼)
ⓜ 시공두께
시공후 현장에서 측정되는 실제두께로 평균두께와 최소두께 및 최대두께로 구분 됨
ⓝ 들뜸
기존 관벽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CIPP의 불량 부분
운반, 보관, 취급
공법의 자재에 대하여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재 료
ⓐ 수 지
1) 수 지
열경화성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이소프탈릭(isophthalic)계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표 2.1의 수지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운반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를 제작자가 제시한 보관온도에서 저장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 발생 시 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지배합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제, 경화제의 경우 상온과 자외선에 의해 경화반응이 일어나므로 냉암소에 보관하며, 특히 열과 충격에 의한 폭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의 발화 원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저장되어야 한다.
2) 튜브(펠트와 필름)
① 구성
튜브는 펠트와 필름으로 구성된다. 펠트는 한 겹 혹은 두 겹 이상으로 유연하게 짜여진 부직포 및 직포 혹은 부직포나 직포가 조합된 재료로써 수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담고 있는 기능을 하며, 펠트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필름은 펠트의 한쪽면(완성시 관 내부)에 코팅된 불침투성의 플라스틱막으로써, 경화시 사용되는 압력에 의해 수지가 이탈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② 품질관리
㉠ 수지에 대한 안정성
튜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사용되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 경화압력 및 온도
튜브는 수지함침이 용이해야 하며, 반전 및 경화압력과 경화온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연성 및 펴짐성
튜브는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거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 인장강도
고온 가압시 봉합부분 등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는 종․횡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 강도(50 ㎏/㎠ 이상)를 만족(KS K 0520)시켜야 한다.
③ 튜브 제작
제작자는 라이너의 소요 설계 두께, 삽입방법과 설치 작업 중에 횡방향, 종방향으로 팽창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라이너의 두께를 설계한다.
㉠ 원주길이
반전시 원주방향으로 팽창하여 밀착할 수 있도록 허용차(작게 재단)를 둔다.
㉡ 튜브 길이
튜브의 길이는 맨홀간의 연속적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시공길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두께
한 겹 이상의 펠트를 사용하여 라이너 두께를 결정할 때, 완성된 CIPP가 튜브 이음부에서 국부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수능력을 고려한 최대 허용 두께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한다.
합 침
ⓐ 일반사항
함침공정은 배합된 수지를 튜브에 주입하는 것으로 이때 튜브 내부의 진공상태를 확인한 후에 실시하여 수지가 모든 층에 완전히 포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지가 펠트 내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튜브두께를 조절하므로써 완성된 CIPP가 균일한 두께를 가지며 계획된 강도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함침작업장은 수지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 등 제반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경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함침
① 진공
진공작업은 튜브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공정으로 수지를 튜브에 주입하기 전에 시작하여 수지 주입 전과정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지를 튜브 내에 함침할 때 원활한 주입작업을 도모하고, CIPP내에 기포에 의한 건점이 형성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지 주입속도(35 m3/hr) 이상의 흡입용량을 가지는 진공펌프를 사용한다.
• 수지 주입전의 진공기준은 500 ∼ 600 mmHg이다.
• 튜브 길이방향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양끝지점과 필요시 중간지점에서 진공작업을 시행한다.
• 펠트내의 철저한 공기배출을 위하여 함침 작업전 일정 시간이상 진공상태를 유지시킨다.
② 사전준비
함침작업시 일단 수지가 튜브에 주입되면 공정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함침 작업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
• 튜브의 길이, 관경, 두께 등이 설계 치수대로 제작되었는지와 튜브의 밀봉 상태여부를 확인한다.
• 함침 작업장의 실내 온도가 약 15℃ ∼ 25℃이내로 유지되는지 점검한다.
• 함침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③ 수지주입 및 조정
주입 펌프 등을 이용하여 수지를 튜브내로 주입시키는 공정으로써 신속 정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튜브가 수지에 완전히 함침되도록 주입속도를 진공속도 이하로 한다.
• 수지가 알맞게 분배 되도록 로울러의 간격을 결정하고, 함침된 튜브를 로울러 사이로 진행시킨다. 이때 견인공법용 튜브의 함침시에는 현장작업조건의 특성상 튜브 상․하부에서 수지 함침량이 불균형 상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 함침된 튜브는 함침작업 완료 즉시 냉동차에 직접 상차하거나 반전기의 릴(reel)에 감아 저온 상태에서 저장한다.
④ 함침장비
함침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비는 혼합기, 수지주입펌프, 진공펌프, 롤러판과 함침컨베이어, 핀치롤러 등으로 구성되는데, 함침작업을 원활히 할수있도록 규모와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⑤ 저장 및 운반
저장 및 운반 공정은 함침된 튜브를 시공현장에 운반하는 공정으로써, 함침된 수지가 소정의 기간동안 자체이동 및 화학적인 변화가 없도록 물리․화학적인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함침튜브를 냉동차에 상차하여 보관, 이동할 경우 냉동차 내부는 약 0 ∼ 5℃로 유지시킨다.
⑥ 혼합공정은 물론 저장 및 운반공정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 공
ⓐ 시공조건 확인
①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업계획 수립시 참조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수 일전에 파악한 후 공사시행 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설계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전에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 관로 세정 및 검사
① 관로의 세정
CIPP와 기존관의 밀착을 위하여는 관로 내부의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②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정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CCTV나 인력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때 이 분야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관로 조사는 함침된 튜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이나 붕괴 또는 파손된 관 등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모든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비굴착정비 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시공자는 전체보수구간의 관단차, 관이음부, 국부적인 침하, 관파손 등 기존 관의 불량 부위에 대해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표면처리를 사전에 시행하여 CIPP시공 이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물돌리기
비굴착 정비중인 하수관거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물돌리기가 필요하며, 하수량을 고려하여 지수플러그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한다.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한다.
시 공
ⓐ 삽입
① 반전
함침 튜브는 기존맨홀이나 다른 진입로를 통해 관내로 반전되는데, 이때 충분한 공기압의 작용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반전 압력은 튜브가 관 벽에 완전히 밀착되고, 연결관 부분이 역으로 부풀 정도의 충분한 압력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전동안 튜브에 과다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방향의 허용 신장율은 전체 길이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 반전 동안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윤활유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 윤활유는 튜브에 접촉되는 반전수에 부어지거나 튜브에 직접적으로 충진된다. 윤활유는 비독성이어야 하며, 튜브나 보일러 및 양수시설에 해가 되지 않는 기름 성분을 기본으로 하고, 유동체 흐름을 원활히 하는 작용을 한다.
ⓑ 경화
시공자는 보강튜브를 보수관내에 삽입, 밀착한 후 증기로 수지가 경화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 경화시킨다. 이때 경화작업동안 보강튜브내 경화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 감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은 증기 유입부와 유출부 2군데 이상에서 (중간맨홀이 있을 경우 중간맨홀의 관저부을 포함하여 3군데 이상) 측정하여 균일한 가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계는 유입부의 관정부와 중간맨홀 및 유출부의 관저부에서 CIPP와 기존관사이에 위치하게 한다.
① 경화온도
• 온도가 상승하는 동안 초기 형화가 이루어지고, 이때 새롭게 생성된 관의 노출 부분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며, 원격온도 감지기가 발열반응을 감지할 때 초기경화는 완료된다. 한편 온도는 초기 경화 후에 후기 경화가 될 때까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까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 경화 기간 동안의 관로 내부 유지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② 소요압력
• 제작자는 경화과정 동안 연성 튜브를 기존관에 밀착시키기 위한 최대․최소 소요압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압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 경화가 시작되면 연결관 부위가 외부로 부풀게 되는데, 이때 소요압력은 경화가 끝날때까지 최대․최소 소요압력 내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
• 압력이 경화동안 최소 권장값 이하로 떨어지면, 들뜸이나 CIPP의 박리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 냉각
① 경화가 완료된 CIPP를 급격히 냉각 및 감압시킬 경우 열팽창계수가 큰 CIPP는 급격한 수축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화공정후 감압하기 전에 45℃이하의 온도까지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② 냉각 방법 및 냉각시간은 수지 제조자에 의해 추천된 사양에 의하여 시행하되, 냉각후 관내 압력저감을 서서히 하여 CIPP가 부압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연결관 천공
CIPP 설치후에 기존에 접속되어 활용되던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관내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관내부의 CCTV카메라와 원격조정 천공기로 수행한다. 연결관 천공시 사용하지 않는 연결관은 천공하지 않는다.
ⓔ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본관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 충진 또는 부분라이닝 등의 방법으로 필히 보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 일반사항
CIPP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 현장 검사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CIPP에 대해 관내 CCTV 주행 및 직접 육안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감리자 입회하에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두께와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① 검사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CIPP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때 기존관의 관단차 등이 있던 부위에 대해 상세한 검사를 한다.
② 검사항목
CIPP두께 측정, 들뜸, 요철 및 주름, 균열, 건점, 박리발생 정도
③ 검사법
• CIPP두께 측정
CIPP두께 측정은 설치완료된 관의 유입부와 유출부의 원주(횡방향)에 대해 관정, 관저 및 양 측면부의 두께를 고르게 최소 8회 측정한다. 측정된 값에서 플라스틱 코팅 두께와 구조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CIPP층은 공제한다.
측정도구는 ±0.1 ㎜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CIPP의 평균 두께는 측정된 모든 값의 산술평균 값이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어느 지점에서든지 최소 벽 두께는 발주자와 감리자 및 시공자간의 동의에 의한 설계 두께의 87.5 %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벽 두께는 설계두께의 130 %이하이어야 한다.
• 들뜸
완성된 CIPP는 사용재료의 성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시공구간전반에 걸쳐 들뜸이 발생할 수 있다. 재료의수축율을 고려한 들뜸은 관경에 따라 다르며 이에대한 상세한 사항은 지침서를 참고로 한다.
들뜸현상 중 시공구간전반에 걸쳐 미세하게 발생한 경우 이외에, 미경화된 수지로 인해 관저면부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들뜸은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워야 한다.
• 요철 및 주름
완성된 CIPP는 주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관의 단차 및 이음부 등의 부위에 발생한 주름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지침서에 제시한 기존관의 조건과 관경에 대한 주름허용치 적용)
CCTV를 이용하여 CIPP의 요철 및 주름을 측정하고 합격 여부를 판단할 때 표면의 요철 및 주름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느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실시한다. 표면의 요철부위(주름) 크기에 대한 합격여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실측한다.
• 균열
경화 후 급냉각, 급감압에 의한 수지의 갑작스런 수축률로 인해 튜브의 인장강도 부족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CIPP완성 후 종방향 균열(절단)이 형성될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건점
수지의 결여와 공기발생 등으로 인해 건점이 발생할 경우 CIPP의 초기 물성치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운다. 만일 시공된 CIPP관내에 전반적인 건점 발생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박리
공법에 따라 사용튜브를 구성하는 펠트와 필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관종에 따라서는 파형관 등의 경우에 열전달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박리현상의 발견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워야 하며, 만일 시공된 CIPP관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현장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편에 대한 시험으로써 시공된 CIPP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단기시험과 조건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시험대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대상 및 빈도
• 단기시험
단위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CIPP에 대하여 시행한다.
• 조건부시험
감리자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행한다.
② 시험항목
• 단기시험
휨(휨강도, 휨탄성계수)시험, 인장(단, 압력관의 경우에만)시험
• 조건부시험
누수시험, 박리시험
③ 물성치
CIPP는 다음표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 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④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현장에서 경화된 CIPP로부터 채취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다.
• 시료채취 지점
CIPP 시료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는 동일 관경으로 반전된 중간맨홀과 단부지점의 경화된 CIPP 단면에서 채취하며, 이때 동일관경이 유지되어야 하고, 관 내부의 경화조건과 유사하도록 모래주머니(샌드백)와 같은 적절한 열 흡수장치를 이용한다.
• 시료의 크기
시료의 크기는 중력관의 경우 휨 시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압력관의 경우 휨 및 인장시험에 대해 각각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CIPP의 물리적 성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섬유로 CIPP가 시공된 경우, 시편은 CIPP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⑤ 시험법
• 휨시험
CIPP 초기 휨 탄성계수와 휨 응력은 시험기준 KS M 3008, 섬유보강재일 경우는 KS F 2242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 인장시험
CIPP 인장성질 시험은 압력관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험기준 KS M 3006에 따라 측정한다.
• 누수시험
누수시험은 지하수위 조건에 따라 2가지의 시험법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정하여 시행한다.
• 박리시험
박리시험용으로 시료를 준비할 때 튜브제작자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튜브재료의 일부분을 건조시킨 후 수지로부터 튜브막을 분리시킨다.
박리시험은 다음의 사항 이외에 KS M 3029에 따른다.
- 동력을 가동시키는 그립의 주행속도는 분당 25 mm가 되어야 한다.
- 각 반전 구간별 5개의 시편을 시험한다.
- 박리시험 수행에 충분해야 한다.시편의 두께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비균질의 CIPP 적층(積層)에 대한 정확한
- CIPP 적층판의 비균질 적층 사이에 박리․박락 강도는 적용된 CIPP 폭의 최소 178.60 g/mm이어야 한다.
ⓓ 인증시험
일반적으로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의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물성치 공인을 위한 시험으로써 사용된 튜브 및 수지의 적합성과 구경 및 두께 등 적용범위를 재현한 CIPP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시험대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대상 및 빈도
• 아래에 열거한 인증시험 항목을 수행하지 않은 신공법을 검증할 경우
• 공법이 다소라도 변화되거나 수지 및 튜브 등 재료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 감리자 판단으로 기술자의 교체 등 당초 검증된 공법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법 및 재료의 주기적인 검증을 위하여 10년마다 시행
② 시험항목
공법사가 시공범위로 신청한 시공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수행한다.
장기휨(휨탄성계수, 휨크리프계수, 휨파괴변형시험)시험, 내화학성시험
③ 물성치
CIPP는 다음표에 주어진 것과 같은 50년 장기물성치에 대한 최소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④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클램프몰드(Clamped Mold) 제작으로 준비한다. 단, 강화섬유재를 사용한 경우 현장채취시편도 같이 준비 한다.
• 몰드제작
클램프몰드(Clamped Mold)는 시공에 사용되는 수지 및 촉매제와 튜브를 이용하여 제작하며, 경화장소는 온수 열경화 방식에서는 다운 튜브(Down tube)내에서, 증기 열경화의 경우에는 소음기 속에서 경화시킨다.
• 시료의 크기
시료의 크기는 휨 시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내화학성 시험에 대해 3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CIPP의 물리적 성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섬유로 CIPP가 시공된 경우, 시편은 CIPP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⑤ 시험조건
• 본 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 때 시편은 23 ± 2℃에서 보관하고 시험한다.
• 클램프몰드제작 시편의 경우 12시간이상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⑥ 시험법
• 휨 크리프 계수
제작자가 제시한 값을 유도하는 것은 최소값이 되며, 휨 크리프 탄성계수(creep modulus) E50은 지침서 III장의 4.4 인증시험에 따라 수밀 조건하의 유형 시험에 의해 결정되고, 휨 크리프 계수(creep factor) F50 은 0.1보다 커야 한다.
• 장기 휨 파괴변형시험
장기 휨 파괴변형 시험은 일반적인 서울시의 하수도 상황으로 설정하여 측정하며, 산업폐수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더 나쁜조건을 고려하여 시험한다.
• 내화학성 시험
CIPP를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부식 환경에 노출 시키므로써, 장기적인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 하수에 적용하는 최소값을 규정하였다.
가정하수용 관에 대응하는 최소 내화학 시험 기준
- 내화학성 시험방법은 ASTM D 543에 의거하며, 23。C에서 최소 1개월 동안 약품용액에 노출시킨다. 이 기간동안 CIPP 시험시편은 단기 시험결과와 비교할 때, 초기 휨강도와 휨탄성계수의 감소율이 20 %이내이어야 한다.
- 가정용 하수에 대응하는 약품별 CIPP의 내화학적 최소값을 표 3.2에 나타내었다.
- 일반적인 가정하수관 이외의 경우 내화학 시험은 하수관의 유속을 감안하여 실제 시편으로 수행한다. 이 시험은 실제 하수관에 CIPP 시편을 침적시켜 수행할 수도 있다.
보수 및 제시공
설치가 완료된 관은 전구간에 대해 연속적이어야 하고, 수지의 건점, 들뜸, 박리 등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이 구간의 CIPP는 전술된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값을 가지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 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특히 감리자 요구사항이 있을시는 CIPP를 제거하고 동등한 보수를 한다.
현장 뒷정리
시공자는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뒷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하수관거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거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한다.
ⓑ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민간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한다.
ⓒ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류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완성품 관리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 Video Tape으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관련도면
ⓐ 시공자는 관련도면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 시공자는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는 원도면을 별도보관하고, 공사 준공 후 도면은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교통대책
ⓐ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통제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연도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복공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보안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한다.
ⓒ 본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 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작업 소요면적 확보
ⓐ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 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전조사
ⓐ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지형, 지역 환경 및 도로 상황 등을 조사한다.
ⓑ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장애물, 지하 매설물의 종류 위치 등을 조사한다.
ⓒ 시공자는 공사 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설계도 현장 확인
ⓐ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거에 대한 관거제원, 관거 내부 CCTV 비디오테이프, 상하류부 접합조건, 이상 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거 개․보수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거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설계도서상의 CCTV조사내용은 관 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직시조사의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 완료 후 CCTV 카메라를 통한 정밀 측시조사 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거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치 않으며, 하수관거 및 맨홀에 대한 이상상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설계도서상의 보수공법은 관거내 CCTV 촬영 결과 현장상황, 상하류 연결 관거상태, 일부구간 육안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 것으로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 CCTV 촬영기를 투입하여 관거 이상상태를 파악한 후 원칙적으로 관거 불량률(맨홀간 불량 개소수 / 맨홀간 본관 본수)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보수, 20% 미만인 경우에는 부분보수를 시행하되, 경제성을 고려하여 보수 방법을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관거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조건으로 인한 CCTV 촬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준설, 지장물 이설작업 등을 시행한 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감독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4.3.4 SE-TEC 공법(전체보수)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의 제규정보다 우선한다.
적용규정 및 관련도면
ⓐ 적용규정
① 본 공사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발행의 제 규정 및 시방서
② 본 공사와 관련되는 건설부 제정의 제 규정 및 시방서
ⓑ 관련도면
① 본 공사와 관련되는 도면일체
ⓒ 도면보관
① 시공자는 관련도면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② 시공자는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는 원도면을 별도 보관하고 준공시 빠짐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 공법고유 표준시방서
① 시공자는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시공하기에 앞서 공법고유의 사용재료(고강도 에폭시, 연질튜브, 경화성 수지등)와 경화된 보강재의 물성치, 시공장비, 보강튜브 두께 설계방법, 시공방법, 품질관리방법, 불합격시 보수방법등을 포함한 공법고유 표준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범고유 표준시방서에는 다음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시공전 사항
• 사용재료(연질튜브, 경화성 수지등)와 경화된 보강튜브의 종류 및 고유물성치
• 시공전 재료시험
• 공법 적용 제한조건
• 보강튜브 두께 설계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공중 사항
• 시공장비
• 사전 내면처리 방법
• 반전(또는 견인), 양생의 소요시간 및 압력, 온도
• 경화성 수지의 함침 장소 및 함침 상황
• 경화튜브의 맨홀부 절단부위 마감 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공후 사항
• 품질검사 항목 및 기준
• 품질검사방법
• 불합격시 보수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 교통대책
①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통제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연도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복공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보안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작업 소요면적 확보
①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않된다.
ⓓ 사전 조사
①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③ 시공자는 공사 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④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철도, 하천, 교량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⑤ 시공자는 맨홀폐쇄, 토사퇴적, 타관통과 등으로 인해 설계시 조사가 미시행 또는 관거현황조사(또는 입구부 육안조사)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장애 요인을 제거한 후 충분한 조사를 하고, 보수사업 시행여부, 시행공법등을 검토하여 입증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시,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 설계도서 현장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시행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거에 대한 관거제원, 관거내부 CCTV Video Tape, 상하류부 접합조건, 이상 상태 등급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거 개․보수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거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히 설계도서상의 CCTV조사내용은 관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직시조건의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시행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후 CCTV카메라를 통한 정밀 측시조사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거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치 않으며, 하수관거 및 맨홀에 대한 이상상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④ 설계도서상의 보수공법은 관거내 CCTV 촬영결과와 현장상황, 상하류 연결관거 상태, 일부구간 입구부 육안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판단된 것으로서 시공자는 공사시행전 조사장애요인을 제거한 후 CCTV 촬영기를 투입하여 관거 이상상태를 파악한 후 굴착공법 또는 비굴착공법을 선정하고, 비굴착공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거불량율(맨홀간불량개소수/맨홀간 본관본수)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보수, 20%미만인 경우에는 부분보수를 시행하되,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보수방법을 감리자에게 제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후에 해당관거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으로 인한 CCTV 촬영작업이 곤란한경우에도 준설, 지장물 이설작업등을 시행한 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감리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 보수관거 내면정리
① 물돌리기
㉠ 시공자는 하수관거 보수공사 시공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연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수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지수전등을 설치하여 하수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오수 연결관으로부터 오수유입을 철저히 방지하여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하수유입의 대책 소홀에 따른 품질관리상 문제점 발생시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시공자는 유입하수 차단에 따른 침수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는 물돌리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내청소 및 지장물 정리
㉠ 시공자는 하수관거 보수공사중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세정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관 교체시의 구관, 관내면 청소시 발생하는 준설토사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운반,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관내에 위치한 각종 매설물, 모르타르 부착물,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불량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
ⓐ 일 반 사 항
①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각 시공구간(맨홀과 맨홀간)별로 설계도 및 현장의각종 상황(준설세정후의 관거내부 CCTV 조사내용, 매설물, 가공물, 도로부속물, 연도건조물, 지반, 노면교통, 도로폭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법의 보수공사 시행 타당성 입증서류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표준시공계획서를 기준으로 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본 불량관거의 비굴착 전체보수공사에 적용되는 공법은 다양한 규격의 원형관에 대해 보수가능한 공법으로서 관경이상의 관사행부에도 삽입이 가능한 유연성 있는 튜브상 수지함침 보강재를 불량관거 내면에 수압 또는 공기압에 의해 순차적 연속 부착삽입한 후 온수 또는 증기등으로 열경화시켜 보수하는 공법을 원칙으로 하되, 원치등으로 보강재를 불량관거내 삽입하여 전구간 일시 팽창 부착코자할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내면처리로 잔류수에 의한 요철방지와 함께 기존벽체와의 부착을 확실히 하도록 조치하고 작업공정상 기존관체와의 부착성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 보강튜브두께 보강등으로 충분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부강튜브는 그 공법고유의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모든 재료에 대해서 본 시방서에 제시된 항목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 항목에 대해서도 공법고유의 국내, 외에 공인된 관련품질 규정을 표준시방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⑤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ASTM F 1216-91과 WIS 4-34-04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사용재료
① 일 반 사 항
본 비굴착 전체보수공에 적용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경화된 보강튜브가 소정의 강도를 가지고,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 유하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하며, 다음에 제시된 기준과 함께 공법고유의 제반 물성치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② 튜 브
㉠ 튜브는 경화수지가 침윤되기 쉬운 유리섬유 펠트, 폴리에스테르 펠트, 나일론 펠트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이어야 하며, 튜브의 하수접촉면에는 수지가 누출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 나일론, 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 탄성 중합체, 폴리에틸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필름이 부착되어야 한다.
㉡ 튜브는 기존관거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③ 수 지
㉠ 수지는 액체의 열경화성을 가진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비닐에스테르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 수지는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경화될 수 있어야 하며, 기존관거와의 접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④ 경화된 보강튜브의 물리적 특성
시공자는 매시공구간마다 감리자가 지시하는 맨홀부에서 경화된 시료를 표본채취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험규정은 아래에 제시된 규정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 외 공인 시험규정에 의한다.
ⓒ 경화 보강튜브의 두께 산정
① 시공자는 보수대상관거의 손상상태, 지하수위, 상재하중, 토압 등을 고려하여 ASTM F 1216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경화 보강튜브의 최소 두께를 산정하고 그 이상의 두께로 시공하되, 사전에 감리자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화 보강튜브의 두께 산정은 ASRM F 1216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관거의 상태가 부분손상 상태시에는 지하수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관거가 전체손상 상태로서 관체가 외부하중을 견딜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하수위, 토압, 상재하중등 관거에 미치는 전체하중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보강튜브 두께 산정
보강튜브 두께는 다음과 같이 관거손상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며, N=2이상, q=최소 5%이상, k=7, 지하수위는 현장에서 측정이 곤한한 경우 지표면하 1m적용과 또는 관정으로부터 지표면으로 관경이상의 지하수위 중 불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 부분손상 중력관의 경우
ASTM F 1216의 식 ×1.1, ×1.2 또는 동등이상의 공식을 적용한다.
단, EL 은 단기탄성계수의 50%이하를 적용한다.
㉡ 전체손상 중력관의 경우
ASTM F 1216의 식 ×1.3, ×1.4 또는 동등이상의 공식을 적용한다.
ⓓ 시 공
① 준 비
시공자는 공사용지를 확보하고 보수장비를 반입하며, 시고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시공구간내의 연결관에 지수 플러그를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물돌리기를 시행한다.
② 관거내부 조사 및 청소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대상관거내를 진공흡입 준설차로 관 청소를 행하고, 보강 Sheet 부착에 방해가 되는 나부뿌리나 연결관 돌출부위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청소완료후에는 CCTV 카메라를 관내에 투입하여 연결관 접합부등 보수공사 시공전의 관내상태를 검사한다.
③ 기존 관체표면처리
시공자는 전체보수구간의 관단차, 관이음부, 국부적인 침하, 관파손, 연결관 접합부 불량부위등 기존 관체불량으로 인하여 보강튜브 경화부착이후 유수부분의 물고임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관체요철부, 파손부위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관교체등의 방법으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강 튜브 삽입
시공자는 압축공기압, 또는 수압을 이용하여 보강튜브를 관내면에 순차적 연속 삽입부착ㅎ되, 원치등으로 삽입할 경우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제거하여 경화작업 시행전까지 보강튜브가 보수관내면에 완전말착되어야 한다.
⑤ 보강튜브 강화
시공자는 보강튜브를 보수관내에 삽입, 밀착한 후 증기 또는 온수로서 수지가 경화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 경화시킨다.
이때 발진측과 도달측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균일한 가온이 되도록하여야 하며, 경화작업동안 보강튜브내 경화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 감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결관 접속부위 천공
시공자는 보강튜브에 의해 폐쇄된 연결관 접속부위를 본관내부 또는 연결관 내부에서 천공하여 하수의 관내 유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작업은 적적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정밀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검 사
① 시공자는 매시공구간의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 Video Tape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매 시공구간의 각 맨홀부 경화튜브 관절단면에서 관절단면당 4개소이상에 대한 경화튜브 두께를 측정하여 각 측정두께가 원칙적으로 설께치이사으로 (+)25%이내를 합격치로 한다.
③ 시공자는 공법고유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고유물성치와 현장에서 시공시 사용할 재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공전 사용재료 제출규격별로 별도의 시료를 제작하여 휨강도시험, 탄성계수시험, 인장강도시험을 시행하여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매시공구간마다 감리자가 지시하는 맨홀부에서 수개의 시료편을 채취하여 휨강도시험, 탄성계수시험, 인장강도시험을 시행하여 감리자에게 그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강튜브 경화 및 연결관 천공, 연결관 접합부 보수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보수 대상관거에 대한 수밀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박리시험, 내약품시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품질검사시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제출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하자부분을 재시공 또는 보수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토목(시방서) -상하수도공사- 관부설 및 접합
4.2.1 PVC 이중벽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VC 이중벽 하수관의 공사 및 분기연결관 공사에 적용한다.
시 공
① 터파기
터파기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폭을 적게 할수록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터파기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설깊이가 결정된다.(최소 부설 깊이는 동결깊이를 기준으로 10cm)
② 기초
PVC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터파기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 연약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③ 되메유기
㉠ 관 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최소 90% 이상의 다짐을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85% 이상의 다짐을 실시한다.
㉡ 관 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정도로 하여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최소 90% 이상의 다짐을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85% 이상의 다짐을 실시한다.
부설공
① 관은 시공전에 관체를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부설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④ 관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게 배관한다.
⑤ 콘크리트의 벽 또는 내벽의 통과시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한다.
⑥ 현장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받쳐주도록 하여야 한다.
⑦ 매일 관부설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지하수증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로 관 끝을 막고 모든 개구부를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 이물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⑧ 관보호공
∙도면에 표시된 장소는 콘크리트로 관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fck = 180 kgf/cm2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 된다.
∙지반 지내력이 설계시 추정된 것과 상이할 경우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공법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접합공
① 기 부설된 관의 중심과 부설할 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
② 소켓연결을 할 경우는 연결 하는 관 밑에 각목을 받치고, 관의 2번째 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소켓을 관과 관 사이에 넣고 양쪽 관에 로우프를 연결한다.
④ 레바블럭을 로우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이때 관의 수평 및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밀착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절단공
①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특별한 허락이 있기 전에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④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2.2 피복파형강관
일반사항
PL파형강관은 경제성 시공성에서 다른 배수관보다 우수하며 시공과정에 따른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구조물과는 달리 PL파형강관은 진행과정마다 품질관리에 대한 준비와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PL파형강관의 지지 메카니즘은 그림과 같다. 강관 상재하중에 의해 어느 정도의 변형을 일으키면 측면에서는 이러한 변위에 대응하는 수동 토압이 발생하여 구조물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구조물 주변지반의 재료 선택 및 적절한 다짐은 매우 중요하다.
① 터 파 기
터파기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터파기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보통의 지반 또는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PL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 폭을 적게하여 벽면이 연직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② 기초
기초지반PL파형강관은 가요성(Flexible)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③ 시공
PL파형강관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의 관을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로 설치하여야 한다. 성토내부에서 설치할 경우 장래 심한 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리 예상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해야 한다.
④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5cm로 하고 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한다. 관의 하측부위의 다지기는 특히 유의한다.
⑤ 성토
성토의 최소높이는 포장하면으로부터 25cm이상이거나 D/5중 큰 값을 택한다. 성토의 재료는 뒷채움 재료와 같은 것이 좋다.
4.2.3 닥타일 주철관(D.C.I.P)
일반사항
하수도용 닥타일주철관을 부설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플랜지 죠인트관 접합
① 고무바킹은 설치전에 모래, 석편등 부착된 잡물등을 깨끗이 닦아낸후, 접히거나 관내외로 밀려나지 않도록 접합하여야 한다.
② 접합 볼트를 조일 때는 1개소 소요분 전체를 일률적으로 손으로 약간 조인다음 고무바킹의 이상 유무를 확인후 스페너로 조금씩 관중심에서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의 볼트만 과다하게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여 플랜지에 무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고무바킹은 구경에 따라 설계규격에 맞는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무판을 잘라 이은 현장가공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K.P 메카니칼 죠인트관 접합
① 관 소운반 및 부설시 절대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수구 (Bell) 내부와 삽구 (Spigot)외부 끝에서 40cm 또는 볼트구멍에 부착된 이물질 기타 유해한 것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구내면, 삽구외면, 고무링에 연성세제 혼합물을 칠하여 무리없이 삽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삽구끝면에서 삽입될 일정한 길이의 위치에 백색페인트를 칠하여 지정된 삽입길이 만큼 정확히 삽입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장차 예측될 관로의 신축, 요동등을 고려하여 삽구끝 외면과 수 구조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삽구외면과 수구내면과의 간격을 상하좌우 일정하도록 한 고무링을 수구내면 조정위치에 편기되지 않도록 일정한 압으로 삽입한 후 압륜을 함마자루 끝 등으로 가볍게 두들겨 민다.
⑥ 압륜을 설치한 후 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수구력에 바로 걸면 볼트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때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수구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압륜중량에 의한 간격 불균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볼트조임은 상하좌우 4본의 볼트를 가조립한 후 잔여볼트 전부를 끼고 손으로 조인후 스패너 또는 렌치로 관 중심에서 대칭으로 조금씩 5~6회씩 서서히 조여야 한다.
관 절 단
①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절단을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 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등도 역시 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철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였을 경우에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관절단 외측부는 관중심선에서 30도 정도의 각도가 되도록 32mm 정도를 줄 (File) 이나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접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4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흄관)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에 규정한 것이라야 한다.
접합 및 부설
① 관의 하부토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야 하며, 하부에 암층 또는 전석등이 관에서 20㎝이내에 있을 경우는 이를 제거하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관부설후 되메움을 토공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다짐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단, 관 상단에서 30㎝ 높이까지는 인력으로 되메우기하여 관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관의 이음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작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중 지하수위등에 의한 관부상을 방지토록 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우기에는 부력방지를 위하여 관내에 물을 채울수 있으나, 우기후 물을 뺀후 관내를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로 공사시 각종 지하 매설물(상수도관, 가스관, 체신관, 전선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2.5 유리섬유 복합관(GRP관)
일반사항
① 이 시방서에서는 유리섬유복합관의 시공에 있어서 부설, 접합, 절단 등 유리섬유복합관의 시공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유리섬유복합관의 토공 및 관 부설시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 시방서는 하수도 시설기준을 따른다.
자재 및 규격
1) 자 재
유리섬유복합관의 주요자재는 KS M 3370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요 재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리장섬유 : 사용되는 유리로빙은 KS L 2313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지 : 사용되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는 KS M 3305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3) 모래의 재질
① 유리섬유복합관에 사용되는 모래의 재질은 SiO2가 주요 성분이어야 한다.
② 골재는 8∼200 메쉬의 입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4) 충전제의 재질 : 충전제로 탄산칼슘을 사용한다.
(5) 연결구의 수밀링 : 연결구에 사용되는 수밀링은 EPDM 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 설 공
1)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복합관의 부설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된다.
(2)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 부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의 노선 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 계획 및 보관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복합관의 터파기
(1) 일반 관로부
① 제형으로 터파기할 경우, 터파기 폭은 관 저면을 기준으로 하여 “관내경 + [한쪽여유 폭(20cm) × 2]”를 기준으로 한다.
② 주변 여건에 따라 토류 벽을 이용한 수직 터파기를 할 경우 다짐장비 사용을 위한 최소 폭을 고려하여 한쪽 여유 폭은 토류판 내측선 기준 60cm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로의 접합부
① 유리섬유복합관 관로 접합부에 대한 터파기 폭은 (1)일반관로부의 터파기 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복선관로의 터파기 폭 ① 터파기 폭은 관 저면을 기준으로 하여 "두관 사이의 최소거리(W) + D1(관내경) + D2(관내경) + 한쪽 여유 폭 × 2" 를 기준으로 그림 3과 같다. ② 두관 사이의 최소거리는 "접합부의 접합 작업을 위한 필요 간격"과 "밸브실 에서 밸브설치를 위한 두관 사이의 필요간격 또는 관로 유지보수 등을 위한 필요간격" 중에서 가장 큰 두관 사이 거리에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한쪽 여유 폭과 접합부의 관저 추가 굴착 깊이는 상기 25~35㎝로 한다.
3) 유리섬유복합관의 기초
유리섬유복합관을 매설 할 때에는 다음 각항에 따른다.
(1) 매설관의 기초는 지반의 상태와 지층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용 관종을 선정하고 최적 공법을 채택한다.
(2) 유리섬유복합관은 원칙적으로 굴착바닥에서 0.1m 이상 모래로 채운다.
(3) 유리섬유복합관을 매설할 때는 관체의 손상을 야기 할 수 있는 자갈이나 깬돌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관기초가 굴착토로만 설계 되어있는 경우에는 모래로 설계변경 해야 한다.
4) 유리섬유복합관의 되메우기
(1) 트럭하중이 고려되는 도로부 등의 경우
① 관 상단 30㎝까지 관 주변은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치밀하게 채우되 포설두께는 다짐 전 최대 20㎝ 이하로 하여 최소 85% 다짐도 이상으로 다짐도 작업을 균등하게 하고, 포설두께, 다짐도, 다짐방법 등은 관의 Haunch부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별도 선정할 수 있다. 단, 물을 이용한 다짐방법도 사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배수, 주변지반의 연약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관상부 30㎝ 까지 관주변 되메우기(Bedding)가 끝난 후, 계획 높이까지의 되메우기는 관두께 결정 시 고려 한 해당도로의 설계기준에 따라 소요 다짐도를 확보 하여야하며, 그 되메우기 재료는 다음과 같다.
ㆍ 다음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화석연료(석탄, 연탄, 기타)의 재, 각종 폐기물(폐기물 처리법에 규정된), 채소․나무뿌리 등의 유기물, 큰 암석, 동결된 흙덩어리 등 다짐의 균질성에 지장을 주거나 관로 방식층에 손상,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
③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관로 상단 30㎝부터 도로 포장의 선택 층 까지는 200㎜ 크기 이내의 암석 혼입을 허용 할 수 있다.
④ 되메우기 시에는 양측면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트럭 하중이 없거나 되메우기 시 발생하는 침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관두께 결정 조건에 부합되면 연약한 토사도 다짐 없이 되메우기 재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관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혼합물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자연함수비가 높고 다짐작업이 곤란한 Loam-Clay, Silt 등의 재료도 관두께 결정시 이에 상응하는 토질정수를 고려하였다면, 위의 표 양질의 토사로 되매우기 한 부위 이상의 부분에 한하여 다짐 없이 이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두께 증가에 따른 경제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에도 상기 (1)의②항에 명시된 불순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접 합 공
1)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복합관 접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 접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의 접합 계획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접합방법
(1)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10∼15cm 정도 띄워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2)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연결구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중성세제 또는 식용유 등의 윤활제를 도포한다.
(3) 연결구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 접합된 관에 연결용 치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연결용 치구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③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연결용 치구에 체인블록을 각각 연결한다. 단, 체인 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시에는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④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⑤ 유리섬유복합관에 표시된 접합 위치까지 연결구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접합 작업을 마친다.
⑥ 두개의 연결용 치구 중, 후방의 연결용 치구만 접합 할 관에 옮겨서 설치하고, ④∼⑤의 작업을 반복하여 접합한다.
(4) 스틸밴드 커플링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스틸밴드 커플링의 볼트를 풀고 기 접합된 관에 삽입한다.
② 접합 할 관과 기 접합된 관을 정렬한 후, 스틸밴드 커플링이 이음부 중심에 오도록 한다.
③ 볼트를 순차적으로 죄어서 접합 작업을 마친다. 단, 볼트에 토크가 과도하게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접합 시 사용 장비 및 공구
(6) 유리섬유복합관의 접합 시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① 정렬된 관 끝부분과 연결구의 수밀링에 묻어있는 흙 등의 이물질은 수밀링의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② 직관에 접합된 연결구에 각도를 주는 휨 배관을 시공 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일직선으로 정렬하여 접합한 뒤에 각도를 주도록 한다.
③ 유리섬유복합관의 접합 시 수밀링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한다.
④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7) 유리섬유복합관의 접합방식은 동일 관종일 경우 연결구 접합 방식을 적용하고, 재질이 다른 타관종과 접합 할 경우는 STS 커플링 접합방식을 권장한다.
절 단 공
1)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복합관의 절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을 절단 할 경우 시공 전에 관의 절단 길이, 절단 개소 및 절단 장소를 정확히 결정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절단 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대하여 표시한다.
2) 절단 방법
(1)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 유리섬유복합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유리섬유복합관의 절단은 전용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절단하는 관은 절단에 앞서서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④ 유리섬유복합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모따기와 다듬기를 하고, 연결구 삽입 깊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절단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관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새들 분기관의 접합 공
1)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복합관과 새들 분기관의 접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시한다.
(2) 유리섬유복합관과 새들 분기관의 접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유리섬유복합관과 새들 분기관의 접합 계획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접합 방법
(1) 천공기를 이용하여 5. 항의 절단공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관(유리섬유복합관)을 천공 한다.
(2) 천공된 관에 Hand Lay-up 부위를 100mm 정도 샌딩 하고 새들 분기관의 안쪽(유리섬유복합관과 접합부위)에도 샌딩을 한 후 표면과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새들 분기관의 안쪽(유리섬유복합관과 접합부위)에 유리장섬유매트(#380 Mat)를 50~70 mm 폭으로 절단하고 새들 분기관의 접합부위에 유리장섬유매트(#380 Mat) 5장 정도를 Hand Lay-up 을 한다. (사진 참조)
(4) Hand Lay-Up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Hand Lay-Up을 위해 유리장섬유매트(#380 Mat)를 규정에 맞는 제품 사양의 치수로 절단한다.
② Hand Lay-Up 작업 할 위치에 핸드 그라인딩기를 이용하여 고르게 샌딩한다.
③ 수지와 경화제를 준비한다.
④ 수지와 경화제를 100:2의 중량비로 배합하고 충분히 혼합한다.
⑤ 바닥에 장판 혹은 합판 등을 적당한 위치에 놓고, 털롤러를 이용하여 #380 Mat에 수지를 함침 시킨다.
⑥ 수지가 함침 된 #380 Mat를 Hand Lay-Up 작업 할 곳에 올려놓고 털롤러로 밀착이 되도록 충분히 문지른다.
⑦ 밀착이 완료되면 쇠 롤러를 이용하여 내면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고르게 함침 시킨다.
⑧ ⑤~⑦ 번 과정을 반복 작업한다.
․ Hand Lay-Up작업 이후 수지의 주위온도에 따라 경화 시간은 다르며, 온도에 따른 경화시간은 아래와 같다.
(5) Hand Lay-Up이 완료되면 새들 분기관을 주관(유리섬유복합관)의 천공 부위에 삽입하고 호스밴드를 체결하여 새들 분기관 접합 시공을 종료한다.
(6) 새들 분기관의 시공 사진
수밀시험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당해 공사 구역 내의 하수관로의 유리섬유복합관과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로 내에 수밀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은 800mm미만 오수관중 관경별로 5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3)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4) 누수 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한 후 재시험 하여야 한다.
5) 누수 시험구간은 감독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6) 검사방법
(1) 관거의 낮은 쪽에 고무마개(Syinder Type)를 설치한다.
(2)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공기를 고무마개 내부에 주입시킨다(압력게이지를 이용, 고무마개의 최대 공기 주입 압력표에 맞게 공기를 주입시킨다.)
(3)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4) 관로의 높은 쪽에 고무마개(Air Release Type)를 설치(공기 빠지는 파이프는 위쪽, 물 주입 파이프는 아래쪽)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고정시킨다.(고무마개의 최대 공기 주입 압력표 참고)
(5) 물탱크와 물 주입 파이프를 호스로 적절히 연결한다.
(6) 수직 시험관과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호스를 연결시킨다.(수직시험관의 위치는 관내부 상단부분에서 수직시험관 물 수두까지 1m로 한다.)
(7) 물 주입 파이프와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열고 물탱크의 물을 관거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채운다.
(8) 관거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의 물을 빼낸 후 공기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9) 관거 내부에 물을 계속 주입시켜 수직 시험관의 물이 넘치면 물 주입 파이프의 밸브를 잠근다.
(10)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 30분간 방치하여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관거 내부 상단에서 1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다.(많은 양의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관거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11) 수직시험관의 물을 채운 후 10분 동안 누수허용수량 이상 수직 시험관의 물이 줄지 않으며 합격으로 한다.(관경별 물의 누수허용량 참고)
(12) 물의 누수량 검사는 5분 간격으로 수직시험관 꼭대기 까지 물을 채운 후 측정한다.
7) 수밀검사 시 유의사항
(1) 1개의 시험 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하도록 한다.
(2) 관거의 낮은 쪽이나 끝부분에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3) 관거의 높은 쪽의 끝에도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4)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5)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6)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7) 누수 시험구간은 감독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해야 한다.
4.2.6 강관압입 추진공사
일 반 사 항
① 이 시방서에 명시가 안된 사항은 공사표준 시방서 및 공사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와 시공용 도면이 상이할 때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및 장애물 횡단 시 적용한다.
ⓐ 도 로 횡 단
도로횡단굴착은 주로 OPEN OUT 공법을 사용하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① 교통량이 많아 OPEN OUT 공법으로 시공 시 교통체증 및 민원이 야기될 경우
② 지하 매설물의 과다로 인해 매설물의 안전에 불리한 경우
③ 도로법 시행령 제 24조 4항의 저촉 구간으로 관할관청에서 추진공법으로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 철 도 횡 단
철도횡단굴착은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철도횡단을 관할관청에서 시공할 경우 해당관청의 시방서에 의한다.
ⓒ 하천, 수로 연약지반 횡단
하천, 수로, 연약지반, 유수량,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공법이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때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 지하 장애물 횡단
지하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우에 지하 장애물의 크기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토질 조건 및 지하 장애물의 견고성에 따라 OPEN OUT 공법이 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시공방법
적용기준
현장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시공성, 경제성 측면을 검토하여 유리한 추진공법을 적용하며 해당관할청의 허가조건에 따른다.
ⓐ 유압식 공법(Hydraulic oil pressure jacking method)
대형구경으로 타격식이 비능률적일 경우로서 암반층 및 지하장애물이 많은 경우에 적용한다.
ⓑ 타격식 공법(Air hammer ramming method)
비교적 소형구경으로서 토질이 양호하고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에 유리하며, 반드시 지하 장애물이 없는 곳에 적용한다.
공정별 시공구분
ⓐ 유압식 공법1
① 유압 JACK 적용기준
※ 단, 1500mm이상의 대형구경은 유압 JACK울 병렬(2대이상)로 설치하여 시공한다.
② 유압 Jack 설치
③ 추진공법 사용장비
㉠ 유압 JACK은 HYDRAULIC OIL PUMP UNIT에 연결하여 CASING PIPE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추진이 되도록 한다.
㉡ HYDRAULIC OIL PUMP UNIT 유압 JACK을 가동할 수 있는 CAPACITY와 연결 HOSE를 갖추어야 한다.
㉢ CON'C 반력벽(SUPPORT WALL)
CON'C 반력벽은 유압 JACK의 힘을 지지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며 유압 JACK 취부면에는 10cm두께의 철판을 부착한 후 유압 JACK을 CASING PIPE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SPACE BLOCK
SPACE BLOCK은 H-BEAM 또는 강관(T=30mm이상)으로 제작하되 유압 JACK의 1회 STROK 범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추진작업 중 연속하여 유압 JACK과 추진관 사이에 끼운다.
㉤ 기계기초
CASING PIPE 하부 및 기계기구 하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 중 침하를 방지하며 상부면에는 각재나 H-BEAM을 설치하여 CASING PIPE와 콘크리트가 직접 닿지 않고 SPACE BLOCK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격식 공법
① 타격식 공법 사용장비
㉠ 사용장비 설치
㉡ MACHINE 및 RAM CONE
타격식 MACHINE과 CASING PIPE를 RAM CONE에 의해서 적합하게 맞추어 타격이 용이하도록 한다. (그림참조)
㉢ RAMMING SHOE
CASING PIPE 선단부에 취부하여 추진이 용이하도록 한다. (그림참조)
㉣ 봉인판 및 공기압축기(흙제거용)
추진이 완료되면 추진된 파이프를 봉인하고 물호스 및 공기호스를 연결하여 소량의 물과 강한 압축공기를 투입 파이프 속의 흙을 제거한다. (그림참조)
전진기지(압입구) 및 도달기지(도달구)
ⓐ 압입구의 크기
B(폭) Do 2.0M : B = Do + 2.5
Do > 2.0M : B = Do + 2.0
L(길이) L = ℓ + K1
ℓ = PIPE 길이
K1 = 5.5(콘크리트벽 두께 + 압입장비)
※ 단, 협소한 장소에서는 PIPE길이를 줄여 시공할 수 있다.
H(깊이) H = h + Do + 0.7
Do = 강관 O.D
h = Soil Covering
0.7 = PIPE 하단에서 바닥까지 간격
※ Soil Covering은 흙의 상태, 지하구조물의 상태, 해당관할청의 조건 등에 의해서 결정한다.
ⓑ 도달구의 크기
길이 (L) : 전진구의 1/2
폭 (B) : 전진구와 동일
ⓒ 다중배관
다중배관일 경우에 압입구 및 도달구의 폭은 CASING PIPE의 OUT DIA METER에서 최소한 1.0m의 SPACE가 있도록 한다. (그림참조)
ⓓ 압입구 및 도달구의 위치 선정
위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① 하천, 철도등 기존구조물이 PIT작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② 전항 여건에 맞거나 추진길이가 가능한 짧은 지역
③ 장비나 자재진입이 용이한 지역
ⓔ PIT의 보호
① 토질조건, 현장 주변 작업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굴착단면 보호 방법이 선정 되어야 한다.
② 버팀대는 향후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시공시 주의사항
ⓐ 공사 착수 전 조치사항
① 설계에 근거하여 PIPE LINE 설치 위치의 중심선을 측량하여 추진방향 및 위치 표기
② 굴착에 따른 제반 인·허가 사항 승인 여부 확인
③ 지하매설물 소유자와의 협의 및 입회 요청 여부 확인
④ 전파 탐지기를 이용, 미확인 지하 구조물 탐지 조사
⑤ 지질조사 후 추진공법이 어려울 경우 기타 공법 및 중심선을 변경시공
⑥ 붕괴 위험 지역은 철저한 지반 보강 대책 수립 후 시공
⑦ 지하수 여부 확인하여 지반개량 및 지하수 처리시설 준비 후 시공
ⓑ PIT굴착
PIT는 추진 1개소에 압입구와 도달구를 설치하며 추진하고자 하는 관의 크기, 관로의 깊이, 토질, 지하수위, 현장주변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굴착한다. 일반적으로 자연구배굴착, SHEET PILE, H-PILE 및 토류판 등이 사용된다. 토질이 매우 연약하고 지하수가 많을시는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지하수 차단 및 양수작업 등을 통해서 흙의 heaving을 방지하고 지반의 강도를 높인 다음 PIT 내의 흙을 굴착한다.
ⓒ CASING PIPE 추진
① 유압식 공법
㉠ 본 추진공법은 유압 JACK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추진한다.
㉡ 본 추진공법 시공 중 수시로 추진방향을 조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의 흙은 1회 추진길이에 맞추어 굴착하여 다음 추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행 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 CASING PIPE의 외부에는 가급적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굴착 중 지하수가 나오면 공사를 중지하고 지하수 처리 대책을 세운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 CASING PIPE의 외경과 지하 지장물과의 거리는 최소한 0.5m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다중배관에서 CASING PIPE와 CASING PIPE의 간격은 최소한 0.4m이상으로 한다.(그림 1-6 참조)
㉧ 압입추진 중 마찰에 의한 추진압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용접부 접합 부분의 파손과 이탈방지, 누수상태 등을 확인 후 추진한다.
② 타격식 공법
㉠ 시공순서
1) Casing Pipe와 추진기계 연결설치
2) 기계를 가동 Casing Pipe 추진
3) Casing Pipe 후미가 1.0m여유 있을 때 가동 중인 추진기계 정지 및 분리
4) 추진 Casing Pipe 후미 손상부분 절단 후 연결 용접
5) 목표지점 도달 시까지 반복 추진
6) 도달구(목표지점)에 도달하면 가동 중인 추진기계를 정지시키고 추진기계를 Casing Pipe로부터 분리
7) 목표지점에 도달한 파이프 끝에 봉인판 부착 후 물과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Casing Pipe 내부의 흙을 제거
⑧ 봉인판 제거
㉡ 시공 시 주의사항
1) 작업원 도로횡단 규제
2) 오일 주유 유·무 및 에어 호스 내 이물질 유·무 수시 확인
3) 파이프 추진 상태 수시 점검
4) 기존 지하 매설물과 추진 중인 파이프와의 간격 유지 점검
5) 파이프 용접부의 이탈가능, 누수상태 확인 후 추진
6) 지하 장애물로 추진 불가능 판단 시 재추진 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재추진 불가능 시 기타 공법 및 위치 변경 추진
㉢ 그라우팅
CASING 설치 후 주변의 침하 방지를 위해, 여굴이 있을 경우 외부GROUTING을 시행하여 지반보강을 실시한다.
1) 지반조건과 작업공정을 판단한 후 GROUTING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GROUTING 양과 압력은 약액주입 방법 및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3) 주입재료는 원칙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 되메우기
관로공사가 완료되면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에 따라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1) 되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 PIT 안의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 중 배관 코팅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야 한다.
3) PIT 보호용 PILE 향발 시에는 향발작업에 따른 지반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4.2.7 밸브류 등의 볼트 접합 및 설치
∙ 밸브류 프렌지관의 접합은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볼트 접합작업 이전에 패킹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 또는 가스켓은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 볼트 전체가 균등히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시험통수등 볼트접합에 상당기간 진동이나 충격을 주었다고 고려되는 때에 볼트가 느슨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접합 볼트 전체가 균등히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밸브설치전 개폐시험을 하여 회전방향과 개폐관계, 개폐 표시판의 표시와 디스크의 개폐도 및 발브의 회전수 등 운전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밸브 외관을 재검사하여 밸브 내부의 청소상태 및 볼트 넛트의 조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밸브류는 도면에 주어진 위치 및 제작자 추천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에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 한, 모든 게이트 및 버터플라이 밸브는 수직면에 조작대가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