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면, 시공방법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방법, 용수처리방법등을 제시하고 주요자재, 가설자재, 사용기계등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시공에 있어 지반, 연도구조물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흙막이공, 비계공, 동바리공등에 대하여 많은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공사도면, 공사비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지반굴착후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등 제반사항을 지체없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시험을 계약상대자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이를 기준으로한 적절한 관기초형식, 용수 처리방법등 각종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서를 작성제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관로의 굴착방법은 몇개의 보링자료에 의한 개략설계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토류벽, Sheet Pile, 약액주입공법, Open Cut등의 굴착방법중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채택, 시공하여야 한다.
(6) 물푸기는 추정설계이므로 실제에 맞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7)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 시에는 관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체의 훼손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판단하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적재 및 적하시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기타 합리적인 기계적 방식에 의하고 관주위에 피대를 감아 관체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도착된 관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
(8) 관의 구배는 일정하도록 해야 하며 중도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굴곡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9) 부설용장비 및 관취급용 기구 자재는 시공전에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을 들어올리는 줄은 필히 관외부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부설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관 외면의 손상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이 있을시는 항상 원상복구 한후 부설하여야 한다. 현장에 관 소운반시는 관 외형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10) 계약상대자는 관로 기초굴착중 인근 건물, 가옥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용장비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굴착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관 부설에 앞서 20m 이상 굴착하여서는 안되며, 관 부설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되메움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전에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 및 이음방법등에 만족하는가 여부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관로 공사로 인한 교통차단 및 방해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24시간 현장에 상주시켜 인명피해 및 문제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관로공사시 각종 지하매설물 (상수도관, 가스관, 체신관, 전선관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관 부설후 되메움시 다짐을 철저히 하여 포장후 관부설 부분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또는 피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수리 및 구조검토서, 수량계산서, 설계서등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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