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H-Pile+토류판공
7.1.1 일반사항
말뚝(H-Pile) 설치
① 말뚝은 계획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말뚝의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공에 있어 지반 상태 및 지중 매설물 혹은 기타의 장해물 등으로 말뚝의 위치 및 길이가 크게 변경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설계 도서상의 말뚝간격과 근입 깊이는 필히 준수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된 말뚝은 소정의 수직도를 확보하여 수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④ H-Pile을 이음하여 사용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가 지중 타설시 동일 위치선상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이음방법에 따라 Plate 설치 및 용접 보강하여 말뚝 본래의 강도가 확보되도록 한다.
⑤ H-Pile 타입은 Predrilling 한 후 H-Pile을 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입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흙막이 공사를 진행시 불가피하게 설계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리원(공사감독관)의 자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⑦ Pile 설치 시 인접 제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로 천공 후 Pile을 설치하도록 한다.
⑧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작업종료시 조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지녀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중간버팀재의 변형으로 인한 가시설물 및 위험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의 제반 지시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⑩ 드롭함마를 사용할 때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강말뚝(H-Pile) 철거
①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뒷채움 다짐(Compaction)이 잘 된 상태에서 지반변형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회수가 가능하다.
③ 회수한 엄지 말뚝은 조속히 처리한다.
④ 엄지말뚝 회수는 진동 햄머를 사용하여 회수하고, 회수 시에는 진동 햄머의 과대한 진동으로 인한 지반변형에 유의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류판(Timber panel) 설치
① 토류판은 단계별 굴착에 따라 여굴 발생을 적게 하고 배면의 흙과 밀착되도록 하며, 굴착 완료 후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토류판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 토류판 뒷채움 시공 시에는 배면지반 변형을 방지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토류판 설치시 H-Pile의 Flange에 토류판 두께 이상 또는 4cm 이상이 토류판과 접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토류판과 엄지말뚝의 Flange 간에는 폭이 넓은 나무쐐기를 견고히 끼워야 한다.
⑥ 토사 유출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토류판은 상하 부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못과 철사를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⑧ 목재는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용도에 따라 소요강도가 있는 자재의 부재로서 휘어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틀어진 것과 또한 금이 간 것, 죽은 옹이 등의 흠집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휨 강도(Bending Strength)와 전단강도(Shear Strength)는 설계 기준강도 이상이라야 한다.
강재공
① 각종 강재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규격과 재질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강재는 현저한 변형 또는 단면 결손이 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허용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가공은 말끔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과 모서리는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④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부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현장 용접은 안전사고 (전기누전, 화재발생 등)에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고, 용접 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녹, 도료, 기름 등을 완전 제거한 후에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⑦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 두께는 용접 모재의 최소 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여 V용접, Fillet 용접 등의 적정 용접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⑧ 소정의 부재를 설치 후 다음 공정의 공사를 시행 중에는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되, 매 공정마다 이미 시행한 부재의 변형 유무를 검사하여 그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검사 성과를 공사 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⑨ 강재 설치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⑩ 강재공은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현장 상황에 대응하여 배치하며 설치 위치,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시공되어야 한다.
⑪ 띠장의 설치 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관계 또는 구조물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 확보 관계로 부득이 명시된 값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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