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7일 화요일

토목(시방서) -상하수도공사- 관부설 및 접합

4.2 관부설 및 접합
4.2.1 PVC 이중벽관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VC 이중벽 하수관의 공사 및 분기연결관 공사에 적용한다.
󰊲 시 공
① 터파기
터파기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폭을 적게 할수록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터파기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설깊이가 결정된다.(최소 부설 깊이는 동결깊이를 기준으로 10cm)
② 기초
PVC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터파기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 연약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③ 되메유기
㉠ 관 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최소 90% 이상의 다짐을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85% 이상의 다짐을 실시한다.
㉡ 관 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정도로 하여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최소 90% 이상의 다짐을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85% 이상의 다짐을 실시한다.
󰊳 부설공
① 관은 시공전에 관체를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부설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④ 관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게 배관한다.
⑤ 콘크리트의 벽 또는 내벽의 통과시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한다.
⑥ 현장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받쳐주도록 하여야 한다.
⑦ 매일 관부설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지하수증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로 관 끝을 막고 모든 개구부를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 이물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⑧ 관보호공
∙도면에 표시된 장소는 콘크리트로 관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fck = 180 kgf/cm2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 된다.
∙지반 지내력이 설계시 추정된 것과 상이할 경우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공법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 접합공
① 기 부설된 관의 중심과 부설할 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
② 소켓연결을 할 경우는 연결 하는 관 밑에 각목을 받치고, 관의 2번째 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소켓을 관과 관 사이에 넣고 양쪽 관에 로우프를 연결한다.
④ 레바블럭을 로우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이때 관의 수평 및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밀착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절단공
①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특별한 허락이 있기 전에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④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2.2 피복파형강관
󰊱 일반사항
PL파형강관은 경제성 시공성에서 다른 배수관보다 우수하며 시공과정에 따른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구조물과는 달리 PL파형강관은 진행과정마다 품질관리에 대한 준비와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PL파형강관의 지지 메카니즘은 그림과 같다. 강관 상재하중에 의해 어느 정도의 변형을 일으키면 측면에서는 이러한 변위에 대응하는 수동 토압이 발생하여 구조물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구조물 주변지반의 재료 선택 및 적절한 다짐은 매우 중요하다.

① 터 파 기
터파기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터파기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보통의 지반 또는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PL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 폭을 적게하여 벽면이 연직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② 기초
기초지반PL파형강관은 가요성(Flexible)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③ 시공
PL파형강관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의 관을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로 설치하여야 한다. 성토내부에서 설치할 경우 장래 심한 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리 예상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해야 한다.
④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5cm로 하고 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한다. 관의 하측부위의 다지기는 특히 유의한다.
⑤ 성토
성토의 최소높이는 포장하면으로부터 25cm이상이거나 D/5중 큰 값을 택한다. 성토의 재료는 뒷채움 재료와 같은 것이 좋다.

4.2.3 닥타일 주철관(D.C.I.P)
󰊱 일반사항
하수도용 닥타일주철관을 부설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 플랜지 죠인트관 접합
① 고무바킹은 설치전에 모래, 석편등 부착된 잡물등을 깨끗이 닦아낸후, 접히거나 관내외로 밀려나지 않도록 접합하여야 한다.
② 접합 볼트를 조일 때는 1개소 소요분 전체를 일률적으로 손으로 약간 조인다음 고무바킹의 이상 유무를 확인후 스페너로 조금씩 관중심에서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의 볼트만 과다하게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여 플랜지에 무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고무바킹은 구경에 따라 설계규격에 맞는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무판을 잘라 이은 현장가공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K.P 메카니칼 죠인트관 접합
① 관 소운반 및 부설시 절대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수구 (Bell) 내부와 삽구 (Spigot)외부 끝에서 40cm 또는 볼트구멍에 부착된 이물질 기타 유해한 것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구내면, 삽구외면, 고무링에 연성세제 혼합물을 칠하여 무리없이 삽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삽구끝면에서 삽입될 일정한 길이의 위치에 백색페인트를 칠하여 지정된 삽입길이 만큼 정확히 삽입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장차 예측될 관로의 신축, 요동등을 고려하여 삽구끝 외면과 수 구조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삽구외면과 수구내면과의 간격을 상하좌우 일정하도록 한 고무링을 수구내면 조정위치에 편기되지 않도록 일정한 압으로 삽입한 후 압륜을 함마자루 끝 등으로 가볍게 두들겨 민다.
⑥ 압륜을 설치한 후 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수구력에 바로 걸면 볼트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때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수구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압륜중량에 의한 간격 불균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볼트조임은 상하좌우 4본의 볼트를 가조립한 후 잔여볼트 전부를 끼고 손으로 조인후 스패너 또는 렌치로 관 중심에서 대칭으로 조금씩 5~6회씩 서서히 조여야 한다.
󰊴 관 절 단
①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절단을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 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등도 역시 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철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였을 경우에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관절단 외측부는 관중심선에서 30도 정도의 각도가 되도록 32mm 정도를 줄 (File) 이나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접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4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흄관)
󰊱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에 규정한 것이라야 한다.
󰊲 접합 및 부설
① 관의 하부토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야 하며, 하부에 암층 또는 전석등이 관에서 20㎝이내에 있을 경우는 이를 제거하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관부설후 되메움을 토공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다짐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단, 관 상단에서 30㎝ 높이까지는 인력으로 되메우기하여 관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관의 이음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작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중 지하수위등에 의한 관부상을 방지토록 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우기에는 부력방지를 위하여 관내에 물을 채울수 있으나, 우기후 물을 뺀후 관내를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로 공사시 각종 지하 매설물(상수도관, 가스관, 체신관, 전선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2.5 유리섬유 복합관(GRP관)
󰊱 일반사항
① 이 시방서에서는 유리섬유복합관의 시공에 있어서 부설, 접합, 절단 등 유리섬유복합관의 시공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유리섬유복합관의 토공 및 관 부설시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 시방서는 하수도 시설기준을 따른다.

󰊲 자재 및 규격
1) 자 재
유리섬유복합관의 주요자재는 KS M 3370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요 재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리장섬유 : 사용되는 유리로빙은 KS L 2313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지 : 사용되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는 KS M 3305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3) 모래의 재질
① 유리섬유복합관에 사용되는 모래의 재질은 SiO2가 주요 성분이어야 한다.
② 골재는 8∼200 메쉬의 입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4) 충전제의 재질 : 충전제로 탄산칼슘을 사용한다.
(5) 연결구의 수밀링 : 연결구에 사용되는 수밀링은 EPDM 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부 설 공
1)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복합관의 부설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된다.
(2)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 부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의 노선 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 계획 및 보관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복합관의 터파기
(1) 일반 관로부
① 제형으로 터파기할 경우, 터파기 폭은 관 저면을 기준으로 하여 “관내경 + [한쪽여유 폭(20cm) × 2]”를 기준으로 한다.
② 주변 여건에 따라 토류 벽을 이용한 수직 터파기를 할 경우 다짐장비 사용을 위한 최소 폭을 고려하여 한쪽 여유 폭은 토류판 내측선 기준 60cm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로의 접합부
① 유리섬유복합관 관로 접합부에 대한 터파기 폭은 (1)일반관로부의 터파기 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복선관로의 터파기 폭 ① 터파기 폭은 관 저면을 기준으로 하여 "두관 사이의 최소거리(W) + D1(관내경) + D2(관내경) + 한쪽 여유 폭 × 2" 를 기준으로 그림 3과 같다. ② 두관 사이의 최소거리는 "접합부의 접합 작업을 위한 필요 간격"과 "밸브실 에서 밸브설치를 위한 두관 사이의 필요간격 또는 관로 유지보수 등을 위한 필요간격" 중에서 가장 큰 두관 사이 거리에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한쪽 여유 폭과 접합부의 관저 추가 굴착 깊이는 상기 25~35㎝로 한다.



3) 유리섬유복합관의 기초
유리섬유복합관을 매설 할 때에는 다음 각항에 따른다.
(1) 매설관의 기초는 지반의 상태와 지층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용 관종을 선정하고 최적 공법을 채택한다.
(2) 유리섬유복합관은 원칙적으로 굴착바닥에서 0.1m 이상 모래로 채운다.

(3) 유리섬유복합관을 매설할 때는 관체의 손상을 야기 할 수 있는 자갈이나 깬돌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관기초가 굴착토로만 설계 되어있는 경우에는 모래로 설계변경 해야 한다.

4) 유리섬유복합관의 되메우기
(1) 트럭하중이 고려되는 도로부 등의 경우
① 관 상단 30㎝까지 관 주변은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치밀하게 채우되 포설두께는 다짐 전 최대 20㎝ 이하로 하여 최소 85% 다짐도 이상으로 다짐도 작업을 균등하게 하고, 포설두께, 다짐도, 다짐방법 등은 관의 Haunch부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별도 선정할 수 있다. 단, 물을 이용한 다짐방법도 사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배수, 주변지반의 연약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관상부 30㎝ 까지 관주변 되메우기(Bedding)가 끝난 후, 계획 높이까지의 되메우기는 관두께 결정 시 고려 한 해당도로의 설계기준에 따라 소요 다짐도를 확보 하여야하며, 그 되메우기 재료는 다음과 같다.
ㆍ 다음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화석연료(석탄, 연탄, 기타)의 재, 각종 폐기물(폐기물 처리법에 규정된), 채소․나무뿌리 등의 유기물, 큰 암석, 동결된 흙덩어리 등 다짐의 균질성에 지장을 주거나 관로 방식층에 손상,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
③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관로 상단 30㎝부터 도로 포장의 선택 층 까지는 200㎜ 크기 이내의 암석 혼입을 허용 할 수 있다.
④ 되메우기 시에는 양측면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트럭 하중이 없거나 되메우기 시 발생하는 침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관두께 결정 조건에 부합되면 연약한 토사도 다짐 없이 되메우기 재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관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혼합물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자연함수비가 높고 다짐작업이 곤란한 Loam-Clay, Silt 등의 재료도 관두께 결정시 이에 상응하는 토질정수를 고려하였다면, 위의 표 양질의 토사로 되매우기 한 부위 이상의 부분에 한하여 다짐 없이 이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두께 증가에 따른 경제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에도 상기 (1)의②항에 명시된 불순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 접 합 공
1)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복합관 접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 접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의 접합 계획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접합방법
(1)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10∼15cm 정도 띄워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2)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연결구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중성세제 또는 식용유 등의 윤활제를 도포한다.
(3) 연결구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 접합된 관에 연결용 치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연결용 치구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③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연결용 치구에 체인블록을 각각 연결한다. 단, 체인 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시에는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④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⑤ 유리섬유복합관에 표시된 접합 위치까지 연결구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접합 작업을 마친다.
⑥ 두개의 연결용 치구 중, 후방의 연결용 치구만 접합 할 관에 옮겨서 설치하고, ④∼⑤의 작업을 반복하여 접합한다.
(4) 스틸밴드 커플링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스틸밴드 커플링의 볼트를 풀고 기 접합된 관에 삽입한다.
② 접합 할 관과 기 접합된 관을 정렬한 후, 스틸밴드 커플링이 이음부 중심에 오도록 한다.
③ 볼트를 순차적으로 죄어서 접합 작업을 마친다. 단, 볼트에 토크가 과도하게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접합 시 사용 장비 및 공구


(6) 유리섬유복합관의 접합 시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① 정렬된 관 끝부분과 연결구의 수밀링에 묻어있는 흙 등의 이물질은 수밀링의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② 직관에 접합된 연결구에 각도를 주는 휨 배관을 시공 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일직선으로 정렬하여 접합한 뒤에 각도를 주도록 한다.
③ 유리섬유복합관의 접합 시 수밀링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한다.
④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7) 유리섬유복합관의 접합방식은 동일 관종일 경우 연결구 접합 방식을 적용하고, 재질이 다른 타관종과 접합 할 경우는 STS 커플링 접합방식을 권장한다.

󰊵 절 단 공
1)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복합관의 절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리섬유복합관을 절단 할 경우 시공 전에 관의 절단 길이, 절단 개소 및 절단 장소를 정확히 결정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절단 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대하여 표시한다.

2) 절단 방법
(1)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 유리섬유복합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유리섬유복합관의 절단은 전용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절단하는 관은 절단에 앞서서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④ 유리섬유복합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모따기와 다듬기를 하고, 연결구 삽입 깊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절단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관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새들 분기관의 접합 공
1)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복합관과 새들 분기관의 접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시한다.
(2) 유리섬유복합관과 새들 분기관의 접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유리섬유복합관과 새들 분기관의 접합 계획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접합 방법
(1) 천공기를 이용하여 5. 항의 절단공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관(유리섬유복합관)을 천공 한다.
(2) 천공된 관에 Hand Lay-up 부위를 100mm 정도 샌딩 하고 새들 분기관의 안쪽(유리섬유복합관과 접합부위)에도 샌딩을 한 후 표면과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새들 분기관의 안쪽(유리섬유복합관과 접합부위)에 유리장섬유매트(#380 Mat)를 50~70 mm 폭으로 절단하고 새들 분기관의 접합부위에 유리장섬유매트(#380 Mat) 5장 정도를 Hand Lay-up 을 한다. (사진 참조)

(4) Hand Lay-Up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Hand Lay-Up을 위해 유리장섬유매트(#380 Mat)를 규정에 맞는 제품 사양의 치수로 절단한다.
② Hand Lay-Up 작업 할 위치에 핸드 그라인딩기를 이용하여 고르게 샌딩한다.
③ 수지와 경화제를 준비한다.
④ 수지와 경화제를 100:2의 중량비로 배합하고 충분히 혼합한다.
⑤ 바닥에 장판 혹은 합판 등을 적당한 위치에 놓고, 털롤러를 이용하여 #380 Mat에 수지를 함침 시킨다.
⑥ 수지가 함침 된 #380 Mat를 Hand Lay-Up 작업 할 곳에 올려놓고 털롤러로 밀착이 되도록 충분히 문지른다.
⑦ 밀착이 완료되면 쇠 롤러를 이용하여 내면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고르게 함침 시킨다.
⑧ ⑤~⑦ 번 과정을 반복 작업한다.
․ Hand Lay-Up작업 이후 수지의 주위온도에 따라 경화 시간은 다르며, 온도에 따른 경화시간은 아래와 같다.

(5) Hand Lay-Up이 완료되면 새들 분기관을 주관(유리섬유복합관)의 천공 부위에 삽입하고 호스밴드를 체결하여 새들 분기관 접합 시공을 종료한다.
(6) 새들 분기관의 시공 사진


󰊷 수밀시험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당해 공사 구역 내의 하수관로의 유리섬유복합관과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로 내에 수밀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은 800mm미만 오수관중 관경별로 5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3)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4) 누수 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한 후 재시험 하여야 한다.
5) 누수 시험구간은 감독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6) 검사방법
(1) 관거의 낮은 쪽에 고무마개(Syinder Type)를 설치한다.
(2)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공기를 고무마개 내부에 주입시킨다(압력게이지를 이용, 고무마개의 최대 공기 주입 압력표에 맞게 공기를 주입시킨다.)
(3)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4) 관로의 높은 쪽에 고무마개(Air Release Type)를 설치(공기 빠지는 파이프는 위쪽, 물 주입 파이프는 아래쪽)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고정시킨다.(고무마개의 최대 공기 주입 압력표 참고)
(5) 물탱크와 물 주입 파이프를 호스로 적절히 연결한다.
(6) 수직 시험관과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호스를 연결시킨다.(수직시험관의 위치는 관내부 상단부분에서 수직시험관 물 수두까지 1m로 한다.)
(7) 물 주입 파이프와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열고 물탱크의 물을 관거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채운다.
(8) 관거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의 물을 빼낸 후 공기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9) 관거 내부에 물을 계속 주입시켜 수직 시험관의 물이 넘치면 물 주입 파이프의 밸브를 잠근다.
(10)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 30분간 방치하여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관거 내부 상단에서 1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다.(많은 양의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관거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11) 수직시험관의 물을 채운 후 10분 동안 누수허용수량 이상 수직 시험관의 물이 줄지 않으며 합격으로 한다.(관경별 물의 누수허용량 참고)
(12) 물의 누수량 검사는 5분 간격으로 수직시험관 꼭대기 까지 물을 채운 후 측정한다.


7) 수밀검사 시 유의사항
(1) 1개의 시험 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하도록 한다.
(2) 관거의 낮은 쪽이나 끝부분에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3) 관거의 높은 쪽의 끝에도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4)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5)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6)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7) 누수 시험구간은 감독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해야 한다.





4.2.6 강관압입 추진공사
󰊱 일 반 사 항
① 이 시방서에 명시가 안된 사항은 공사표준 시방서 및 공사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와 시공용 도면이 상이할 때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및 장애물 횡단 시 적용한다.
ⓐ 도 로 횡 단
도로횡단굴착은 주로 OPEN OUT 공법을 사용하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① 교통량이 많아 OPEN OUT 공법으로 시공 시 교통체증 및 민원이 야기될 경우
② 지하 매설물의 과다로 인해 매설물의 안전에 불리한 경우
③ 도로법 시행령 제 24조 4항의 저촉 구간으로 관할관청에서 추진공법으로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 철 도 횡 단
철도횡단굴착은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철도횡단을 관할관청에서 시공할 경우 해당관청의 시방서에 의한다.
ⓒ 하천, 수로 연약지반 횡단
하천, 수로, 연약지반, 유수량,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공법이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때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 지하 장애물 횡단
지하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우에 지하 장애물의 크기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토질 조건 및 지하 장애물의 견고성에 따라 OPEN OUT 공법이 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시공방법



󰊴 적용기준
현장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시공성, 경제성 측면을 검토하여 유리한 추진공법을 적용하며 해당관할청의 허가조건에 따른다.
ⓐ 유압식 공법(Hydraulic oil pressure jacking method)
대형구경으로 타격식이 비능률적일 경우로서 암반층 및 지하장애물이 많은 경우에 적용한다.
ⓑ 타격식 공법(Air hammer ramming method)
비교적 소형구경으로서 토질이 양호하고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에 유리하며, 반드시 지하 장애물이 없는 곳에 적용한다.
󰊵 공정별 시공구분
ⓐ 유압식 공법1

① 유압 JACK 적용기준
※ 단, 1500mm이상의 대형구경은 유압 JACK울 병렬(2대이상)로 설치하여 시공한다.
② 유압 Jack 설치


③ 추진공법 사용장비
㉠ 유압 JACK은 HYDRAULIC OIL PUMP UNIT에 연결하여 CASING PIPE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추진이 되도록 한다.
㉡ HYDRAULIC OIL PUMP UNIT 유압 JACK을 가동할 수 있는 CAPACITY와 연결 HOSE를 갖추어야 한다.
㉢ CON'C 반력벽(SUPPORT WALL)
CON'C 반력벽은 유압 JACK의 힘을 지지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며 유압 JACK 취부면에는 10cm두께의 철판을 부착한 후 유압 JACK을 CASING PIPE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SPACE BLOCK
SPACE BLOCK은 H-BEAM 또는 강관(T=30mm이상)으로 제작하되 유압 JACK의 1회 STROK 범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추진작업 중 연속하여 유압 JACK과 추진관 사이에 끼운다.
㉤ 기계기초
CASING PIPE 하부 및 기계기구 하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 중 침하를 방지하며 상부면에는 각재나 H-BEAM을 설치하여 CASING PIPE와 콘크리트가 직접 닿지 않고 SPACE BLOCK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격식 공법
① 타격식 공법 사용장비
㉠ 사용장비 설치


㉡ MACHINE 및 RAM CONE
타격식 MACHINE과 CASING PIPE를 RAM CONE에 의해서 적합하게 맞추어 타격이 용이하도록 한다. (그림참조)

㉢ RAMMING SHOE
CASING PIPE 선단부에 취부하여 추진이 용이하도록 한다. (그림참조)


㉣ 봉인판 및 공기압축기(흙제거용)
추진이 완료되면 추진된 파이프를 봉인하고 물호스 및 공기호스를 연결하여 소량의 물과 강한 압축공기를 투입 파이프 속의 흙을 제거한다. (그림참조)


󰊶 전진기지(압입구) 및 도달기지(도달구)
ⓐ 압입구의 크기

B(폭) Do 2.0M : B = Do + 2.5
Do > 2.0M : B = Do + 2.0
L(길이) L = ℓ + K1
ℓ = PIPE 길이
K1 = 5.5(콘크리트벽 두께 + 압입장비)
※ 단, 협소한 장소에서는 PIPE길이를 줄여 시공할 수 있다.
H(깊이) H = h + Do + 0.7
Do = 강관 O.D
h = Soil Covering
0.7 = PIPE 하단에서 바닥까지 간격
※ Soil Covering은 흙의 상태, 지하구조물의 상태, 해당관할청의 조건 등에 의해서 결정한다.
ⓑ 도달구의 크기
길이 (L) : 전진구의 1/2
폭 (B) : 전진구와 동일
ⓒ 다중배관
다중배관일 경우에 압입구 및 도달구의 폭은 CASING PIPE의 OUT DIA METER에서 최소한 1.0m의 SPACE가 있도록 한다. (그림참조)


ⓓ 압입구 및 도달구의 위치 선정
위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① 하천, 철도등 기존구조물이 PIT작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② 전항 여건에 맞거나 추진길이가 가능한 짧은 지역
③ 장비나 자재진입이 용이한 지역
ⓔ PIT의 보호
① 토질조건, 현장 주변 작업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굴착단면 보호 방법이 선정 되어야 한다.
② 버팀대는 향후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 시공시 주의사항
ⓐ 공사 착수 전 조치사항
① 설계에 근거하여 PIPE LINE 설치 위치의 중심선을 측량하여 추진방향 및 위치 표기
② 굴착에 따른 제반 인·허가 사항 승인 여부 확인
③ 지하매설물 소유자와의 협의 및 입회 요청 여부 확인
④ 전파 탐지기를 이용, 미확인 지하 구조물 탐지 조사
⑤ 지질조사 후 추진공법이 어려울 경우 기타 공법 및 중심선을 변경시공
⑥ 붕괴 위험 지역은 철저한 지반 보강 대책 수립 후 시공
⑦ 지하수 여부 확인하여 지반개량 및 지하수 처리시설 준비 후 시공
ⓑ PIT굴착
PIT는 추진 1개소에 압입구와 도달구를 설치하며 추진하고자 하는 관의 크기, 관로의 깊이, 토질, 지하수위, 현장주변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굴착한다. 일반적으로 자연구배굴착, SHEET PILE, H-PILE 및 토류판 등이 사용된다. 토질이 매우 연약하고 지하수가 많을시는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지하수 차단 및 양수작업 등을 통해서 흙의 heaving을 방지하고 지반의 강도를 높인 다음 PIT 내의 흙을 굴착한다.
ⓒ CASING PIPE 추진
① 유압식 공법
㉠ 본 추진공법은 유압 JACK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추진한다.
㉡ 본 추진공법 시공 중 수시로 추진방향을 조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의 흙은 1회 추진길이에 맞추어 굴착하여 다음 추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행 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 CASING PIPE의 외부에는 가급적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굴착 중 지하수가 나오면 공사를 중지하고 지하수 처리 대책을 세운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 CASING PIPE의 외경과 지하 지장물과의 거리는 최소한 0.5m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다중배관에서 CASING PIPE와 CASING PIPE의 간격은 최소한 0.4m이상으로 한다.(그림 1-6 참조)
㉧ 압입추진 중 마찰에 의한 추진압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용접부 접합 부분의 파손과 이탈방지, 누수상태 등을 확인 후 추진한다.
② 타격식 공법
㉠ 시공순서
1) Casing Pipe와 추진기계 연결설치
2) 기계를 가동 Casing Pipe 추진
3) Casing Pipe 후미가 1.0m여유 있을 때 가동 중인 추진기계 정지 및 분리
4) 추진 Casing Pipe 후미 손상부분 절단 후 연결 용접
5) 목표지점 도달 시까지 반복 추진
6) 도달구(목표지점)에 도달하면 가동 중인 추진기계를 정지시키고 추진기계를 Casing Pipe로부터 분리
7) 목표지점에 도달한 파이프 끝에 봉인판 부착 후 물과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Casing Pipe 내부의 흙을 제거

⑧ 봉인판 제거
㉡ 시공 시 주의사항
1) 작업원 도로횡단 규제
2) 오일 주유 유·무 및 에어 호스 내 이물질 유·무 수시 확인
3) 파이프 추진 상태 수시 점검
4) 기존 지하 매설물과 추진 중인 파이프와의 간격 유지 점검
5) 파이프 용접부의 이탈가능, 누수상태 확인 후 추진
6) 지하 장애물로 추진 불가능 판단 시 재추진 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재추진 불가능 시 기타 공법 및 위치 변경 추진
㉢ 그라우팅
CASING 설치 후 주변의 침하 방지를 위해, 여굴이 있을 경우 외부GROUTING을 시행하여 지반보강을 실시한다.
1) 지반조건과 작업공정을 판단한 후 GROUTING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GROUTING 양과 압력은 약액주입 방법 및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3) 주입재료는 원칙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 되메우기
관로공사가 완료되면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에 따라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1) 되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 PIT 안의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 중 배관 코팅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야 한다.
3) PIT 보호용 PILE 향발 시에는 향발작업에 따른 지반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4.2.7 밸브류 등의 볼트 접합 및 설치
∙ 밸브류 프렌지관의 접합은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볼트 접합작업 이전에 패킹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 또는 가스켓은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 볼트 전체가 균등히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시험통수등 볼트접합에 상당기간 진동이나 충격을 주었다고 고려되는 때에 볼트가 느슨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접합 볼트 전체가 균등히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밸브설치전 개폐시험을 하여 회전방향과 개폐관계, 개폐 표시판의 표시와 디스크의 개폐도 및 발브의 회전수 등 운전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밸브 외관을 재검사하여 밸브 내부의 청소상태 및 볼트 넛트의 조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밸브류는 도면에 주어진 위치 및 제작자 추천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에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 한, 모든 게이트 및 버터플라이 밸브는 수직면에 조작대가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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