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7일 화요일

토목(시방서) -상하수도공사-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4.4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4.4.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건설교통부제정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4.2 재 료
󰊱 콘크리트 재료
현장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자재구입시방서편에 따른다.
󰊲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집 수 정
① 뚜껑재료로 사용할 Steel Grating은 KSD 020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Ⅰ-75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5.3mm 이어야 한다.
③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Steel Grating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 U형 측구(TYPE-1)용 Steel Grating 뚜껑은 Ⅰ-32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0.0mm 이어야 한다.
⑤ U형 측구용 Steel Grating 뚜껑은 13.4kg/판 이상이어야 한다.

4.4.3 시 공
󰊱 시공일반
ⓐ 터 파 기
① 터파기는 본 시방서 토공의 터파기편에 따른다.
②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 거푸집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편에 따른다.
ⓒ 콘크리트 치기
①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구배가 급한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집수거의 상부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규정이 없는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 되메우기
본 시방서 토공의 “되메우기편”에 따른다.
󰊲 집 수 정
①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L형 측구
①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② L형측구 형상은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④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⑤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노면수의 횡단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⑦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⑩ L형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⑪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⑫ 인력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⑬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간격은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⑭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⑮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L형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L형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을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후 건조시킨다.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 한다.
󰊴 U형측구
①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부터 시공한다.
②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④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 실시후 시공한다.
⑤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⑥ 현장타설 측구의 콘크리트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친다음 띄어놓은 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4.4.4 검 사
본 절의 검사는 아래의 규격에 의한다.
- KS D 3552 철선
-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4.5 시공검사
4.5.1 경사검사
①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매 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한다. 관거의 경사를 검사하는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공사 준공서류에 수준측량 결과표를 첨부한다.
② 되메우기 완료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실시여부 및 구간은 공사감독관이 결정한다.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써 관거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써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4.5.2 누수검사
수밀검사
①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한다.
-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거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를 되메우기 전에 한다.
- 지름 800㎜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거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 6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2~3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압력은 하수관거 상부에서 지하수 수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수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800㎜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 안전을 고려하여 연결부마다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CCTV로 촬영하여 비디오테이프로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이나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바닥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 물의 누수량은 직경 1m 파이프의 경우 길이 1m당 1L/hr가 넘어서는 안된다.
③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으로서 관경 800㎜ 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압송관로에서는 수압시험으로 대체한다. 수압시험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 압송관로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로내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 방법은 전 관로에 대하여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방법은 D700㎜ 이하의 관로는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하며 D800㎜이상의 관은 테스트 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으로 실시한다.
- 다음방법에 따라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 하여 관로가 수압 시험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 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 관경 800㎜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 밴드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테스트 밴드 시험수압은 5㎏f/㎠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f/㎠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⑥ 누수시험 구간은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⑦ 누수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기밀검사
①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기밀검사를 실시한다.
- 관로는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거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기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를 되메우기 전에 한다.
- 공기압시험은 공기 가압을 통해 관거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의 경우는 파손 등을 우려하여 공기합시험에서 제외한다.
-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거 수밀검사는 가변압시험을 적용한다.
- 공기압시험은 신설관거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거의 검사압(Po),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LC, LD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수행한다.
a.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시간 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LC의 초기가압은 10x1.1 = 11 kPa)
b. 예비가압 후에는 실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o)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c.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o)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d. 공기압 시험이 적용되는 기준 및 검사압(Po), 허용감압량(ΔPo), 측정시간(t)은 <표 2.8>과 같다.


②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 대형 관거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시험보고서로 작성한다.
- 저압공시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a. 관거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 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 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c.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도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 야 하며, 시험 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d.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기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으로서 관경 800㎜ 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압송관로에서는 수압시험으로 대체한다. 수압시험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 압송관로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로내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 방법은 전 관로에 대하여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방법은 D700㎜ 이하의 관로는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하며 D800㎜이상의 관은 테스트 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으로 실시한다.
- 다음방법에 따라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 하여 관로가 수압 시험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 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 관경 800㎜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 밴드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테스트 밴드 시험수압은 5㎏f/㎠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f/㎠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⑥ 누수시험 구간은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⑦ 누수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4.5.3 연결 및 내부검사
①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후 준공하기 전에 내부검사를 한다.
②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로 검사한다.
㉠ 육안검사
대구경 관거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고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 CCTV 검사
▪육안검사가 접근의 용이성, 관경의 크기 등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최근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방법으로 이동 가능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비디오테이프 또는 CD로 제출해야 한다.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800㎜이상의 관에 대해서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검사내용은 관연결의 정밀성, 경사, 연결관 및 가정배수관의 돌출,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기타 등이 있다.
▪내부검사는 가급적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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